레지오 마리애 정관
평의회 간부 선출

‘레지오 마리애 정관’은 레지오의 목적, 교회의 권위와의 관계, 조직 구조, 단원 및 레지오의 활동 등에 대해서 명시한 레지오 마리애 최상위의 문서로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현재는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승인을 받았다.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애 정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관에서 드러난 레지오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관리와 운영에 적용하고,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E. 레지오 마리애의 통치 구조

ⅰ) 일반 원칙

제22조
평의회의 간부는 해당 평의회의 월례회의에서 평의회 의원들(즉,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 직속 평의회 간부 및 해당 평의회 간부들)이 선출한다. 모든 레지오의 행동 단원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해당 평의회 의원이 아닌 단원이 간부로 선출되면 그는 직권에 의한 의원이 된다. 선거의 결과는 직속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선출된 단원은 승인받을 때까지 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평의회 의원들에게 후보자 추천과 선거 개최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가능하면 선거가 있기 전 회합에서 알려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로 추천된 자들이 해당 직무를 알고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4조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견을 (물론 조심스럽게)발표하는 일은 허용된다. 또한 평의회 간부들 모두 특정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을 경우 그들은 단체로 그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추천이 다른 후보자의 지명이나 온전한 선거 형태를 거슬러 작동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선거의 방법은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고,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직책에 대한 선거는 높은 직책부터 시작해 개별적으로 실시된다. 제안된 각 후보자명은 공식적으로 추천되어야 하고, 후보자 자신이 아닌 다른 의원에 의해 재청되어야 한다. 후보자 한 명만 제안되었다면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고 그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 된다. 두 명이나 그 이상의 후보자가 정식으로 추천되고 재청된다면 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평의회 출석 의원들 중 투표권을 가진 의원(영적 지도자 포함) 각자에게 투표용지 한 장씩 나누어준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평의회 의원만이 투표권이 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입한 후 조심스럽게 접어 개표 위원들에게 건네준다. 투표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서 보여서는 아니 된다.
§2. 집계 결과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절대다수 표를 얻은 것으로 밝혀지면(교회법119조 참조) 그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한다. 절대 다수 표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수를 말한다.
§3. 그러나 절대다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같은 후보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 집계 결과 역시 절대 다수 표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놓고 다시 한 번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이 세 번째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경우, 최소 득표자를 차례로 제외시키면서 투표를 거듭 실시하여, 한 후보자가 절대다수 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제26조
영신적 단체의 간부를 뽑는 선거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엄격하고 합당한 형태로 실시되고, 개별 투표용지의 비밀이 합당하게 지켜져야 한다.
제27조
회의록에는 추천자들과 재청자들의 이름 및 (한 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있는 경우)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포함하여 선거에 대한 온전한 기록이 기재되어야 한다. 선거는 직속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직속 상급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를 대표하는 이들은 그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간부들이어야 한다.
제29조
상급 평의회에서의 통신원은 해당 평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멀리 떨어진 직속 평의회들의 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봉사한다. 통신원은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상급 평의회 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가 요청되면 매월 접수한 회의록에서 그 보고서를 준비한다. 그는 상급 평의회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 참여한다. 하지만 그는 그 상급 평의회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다.
제30조
레지오 단원이거나 단원이 아니더라도 평의회의 허가를 얻어 참관인 자격으로 그 평의회 회합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 회합에서 투표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참관인은 회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1조
상급 평의회는 자체의 고유한 기능과 더불어 하급 평의회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나뚜스가 꾸리아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제32조
레지오 단원은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꾸리아나 또는 레지오의 어느 상급 평의회와도 개인적으로 통신을 교환할 수 있다. 평의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하급 평의회의 입장과 권리를 마땅히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제33조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직속 상급 평의회의 의연금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34조
모든 단원들은 자신이 속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사업과 문제에 대한 토론에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단원도 소극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다.
제35조
어떤 레지오 회합에서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찬성을 얻어내야 하며, 당장 표결에 부쳐 결판을 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났을 때 틀림없이 다수 편에 든다고 생각되는 평의원들은 끝까지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며, 따라서 표결에 의한 성급한 결정이 중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다음 회합 때까지 그 결정을 미루고, 또한 미룰 수 있는 한 최대로 미루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평의원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구하도록 모든 각도에서 지도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처리한다면 대개의 경우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6조
레지오 마리애의 평의회들은 가능한 한 기존의 교회 경계들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한 교구나 교회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확장되어 있는 평의회들은 그 지역의 주교들 가운데 한 명이 제10조 제4항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지휘자로 행동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휘자 주교는 평의회의 사무실들이 소재한 교구의 주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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