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자료실
2017.03.13 17:51

4대 의무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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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의무축일
그 날짜를 살펴보면.. 먼저 한해의 시작인 1월1일 천주의모친성모마리아대축일 1년의 시작이구요
그 다음은 매년 전례력에 따라 바뀌는 예수부활대축일이 2 번째구요
그 다음은 8월15일 성모승천대축일
마지막으로 12월25일에 있는 예수탄생대축일 흔히 성탄절이라고하죠.
이 4개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4대 의무축일입니다. 의무축일은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위의 의무축일들은 뭐 예수부활대축일은 늘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들은 대부분 평일입니다. 물론 휴일이긴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평일미사는 의무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축일은 이렇게 평일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무로 둔 것입니다.

의무축일교회 (세계교회)가 정한 의무축일에는 성탄 대축일, 주의 공현 대축일, 주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개의 대축일은 주일로 옮겨서 지내며 그렇지 않은 축일은 대축일 이지만 의무축일로 지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가 의무축일로 지내야하는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성탄 대축일 (12월 25일)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1월1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뿐입니다 (사목지침서 제 7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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