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상식
2017.05.10 08:21

관면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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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받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교회의 관면을 받아서 하는 혼인을 ‘관면혼인’ 혹은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혼인법에는 ‘미신자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할 때에, 교회의 관면을 받지 않으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신자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교회법입니다. 즉 가톨릭 신자나 그 자녀에게 배교의 위험이 있다면 관면혼인을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관면’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면’이란, 신자가 지켜야할 교회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면혼인’이란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해도 좋다고 교회에서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신자 장애’라는 교회법을 관면시켜주고 혼인을 허락하는 것이지요.

‘미신자 장애’를 관면받고 혼인을 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톨릭 신자는 신앙을 버릴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자녀들을 가톨릭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교육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합니다. 둘째, 신자가 아닌 쪽은 가톨릭 신자가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옛날 교회법에는 신자 아닌 쪽도 신자처럼 똑같이 약속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셋째, 양쪽 당사자 모두는 혼인의 목적(부부사랑과 자녀출산과 양육)과 혼인의 본질적인 특성(일부일처의 단일성과 죽음 이외에는 헤어질 수 없다는 불가해소성)에 대해서 교육받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4월 29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