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상식
2017.05.10 08:16

금육재 (禁肉齋 )

조회 수 82 추천 수 0 댓글 0

도덕적 영적인 향상을 위해 육식을 억제하는 덕. 유태교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날을 정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육식에 있어서도 먹어서는 안 될 고기의 종류를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되고 다만 우상(偶像)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것과 목 졸려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사도 15:20)만을 금하고 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초기부터 금육을 실천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St. Antonius, 250~356)와 그 제자들은 빵, 물, 소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상수도회(觀想修道會)에서는 일 년 내내, 또는 거의 일 년 동안 금육을 한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지켜지던 금육재일은 재의 수요일, 사순절 중 금요일과 일요일, 사계(四季)의 재일(齋日), 어떤 축일의 전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난죽음기념하기 위해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관습이 1세기부터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이전에는 이것이 일요일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포된 교령은, 금요일의 금육을 폐지하고 재의 수요일사순절 중 매주 금요일과 예수 수난 날에 한하도록 밝히고 있다. 물론 이 교령의 의미가 금요일 금육재를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금육을 하거나 그 대신 다른 선행을 행하거나 신자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육재일에 신자들은 모든 육식을 금하나 계란과 우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이다. 금육재란 옛말 ‘소재’(小齋)의 바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