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4 23:06

영성체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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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의 횟수

참례한 미사중 두번만 영성체 가능합니다. 교회법 제917조와 한국 천주교사목지침서 제79조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으나 하루에 그 이상은 안 됩니다.

1917년도 구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하루 한 번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사도좌는 영성체를 권장하는 한편,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는 훈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83년도 새 교회법전은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례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제917조)고 천명하였습니다.

교회법은 또 성체를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제919조)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두 번이나 세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법은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에겐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요기를 했다 하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