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행사 준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제179차 사제평의회 회의록 첨부자료>
1. <행사 주최측의 안전관리 규칙>준비를 위한 참고 매뉴얼
① (활동지도자용)청소년수련활동 안전종합 매뉴얼(첨부1)
② 청소년활동 종합 안전 매뉴얼(첨부2)
③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이용
2. 여행자보험과 영업배상보험 가입에 관한 안내
① 보상보험(여행자보험)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보험.
즉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보험이 아니라 본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손실 등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예) 여행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도난보험 등
▶참가자를 보호하기에 보험료는 참가자들이 납부
※현행 상법 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보험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초등학생의 경우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할지라도 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 계약은 무효로 간주.)
② 배상보험(영업배상)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즉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보험을 말하며 이를 배상책임 보험(줄여서 배상보험)이라고 한다. 기업 또는 단체에서 가입한다.
예) 행사 영업배상, 청소년활동배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주차장배상, 도급업자배상 등
▶주최측을 보호하기에 보험료는 주최측에서 납부
(붙임1)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종합 매뉴얼(활동지도자용)
(붙임2) 청소년활동 종합 안전 매뉴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