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4일, 부산시에서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금일, 부산시 한 본당을 대상으로 미사 중 민원신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본당 사무장이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타 본당과 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지침에 따른 교구 지침
교구 제20-133호(2020. 8. 20.), 제20-139호(2020. 8. 28.), 교구 제20-145호(202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