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제20-043호(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부산교구의 2단계 대응 방안)입니다.
*수정: 4. 본당에서는 전례 중 모든 이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급식 행위를 금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과 도서 및 성물에 대한 사용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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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제20-043호(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부산교구의 2단계 대응 방안)입니다.
*수정: 4. 본당에서는 전례 중 모든 이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급식 행위를 금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과 도서 및 성물에 대한 사용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