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성당 양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회는 “천주교 금정성당 양업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에 기초하여 개인의 성화와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본당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구성과 자격) – 회원의 자격은 천주교 금정성당에 교적을 둔 만40세부터 60세의 남성 신자로 한다. 단 회장의 권한으로 입회 연령을 조절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5조 (임원)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1명, 서기1명
제6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임원이 선출되면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제8조 (임무) –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 때 의장이 되며, 본 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 :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4. 서기 : 본 회의 회의록 작성 및 행정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4장 회의
제9조 (정기총회) – 매년 11월(마지막 주) 본당에서 개최한다.
제10조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1조 (월례회) – 본 회의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일 교중미사 후에 개최한다.
제12조 (회의의결) – 모든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회의소집) – 정기총회 소집은 회의 7일전에, 임시총회 소집은 사안 발생 즉시 개별 통지한다.
제14조 (정기총회 심의 사항) – 정기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개정
  2. 회장선출
  3.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보고와 승인
  4. 기타사항
 
제5장 재정
제15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12월1일부터 금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재정) – 회원의 월회비(5,000원),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7조 (재정집행) –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며, 월례회에서 재정 상태를 보고하고, 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한다.
제18조 (재정관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매월 지도신부에게 재정 상태를 보고한다.
 
부칙
제1조 (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통상 관례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지도신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회칙재정) –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재정되어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회칙개정) – 본 회의 회칙은 총회(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 2017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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