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폐지 발령
- 작성일2022-04-22
- 최종수정일2022-04-22
- 담당부서지침관리팀
- 연락처043-719-93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호, 2022.1.27.)」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질병관리청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폐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