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
작년에 이어 11월 한 달 내내로 연장
† 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교구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지속되는 봉쇄조치로 인해
교황청 내사원은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죽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적 관행에 따르면 묘지를 방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 간 매일 전대사를 수여합니다. 특히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는 성당이나 경당을 방문해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쳐도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피아첸차 추기경은 이것이 특히 미사 성제와 묘지 방문을 통해 우러나오는 신심의 형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해 묘지를 방문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11월 첫 8일 동안 수여되던 전대사를 11월 한 달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8 10월 2021, 22:52 vatican news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최근 많은 목자들이 제기한 청원을 들은 후, 2020년 10월 22일 교령(N. 791/20/I)을 통해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을 이유로 2020년 11월 한 달 내내 연장하여 법 규정대로 수여하였던 모든 영적 선익을, 올해 세계적 감염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1년 11월 한 달 내내 추인하고 연장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베푸는 이러한 너그러움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가시적 토대요 목자인 교황에 대한 교계적 친교와 자녀다운 헌신 안에서, 복음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삶의 거룩한 계획과 영적인 힘을 얻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교령은 11월 한 달 내내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주님 강생 후 2021년 10월 28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출처] 2021 11월 위령성월 전대사|작성자 mariatheholyg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