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고백, 일괄 사죄 예식(교회법 제962조)
-올해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활개인판공 대신에 참회예절 후 일괄 사죄가
행해지는 예식이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공성사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교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활개인판공 대신에 참회예절 후 일괄 사죄가
행해지는 예식이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공성사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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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의 시간 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