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중미사 전례에 성모 찬양과 율동 적용 시행
▶ 성모 찬양과 율동은 언어를 행위로까지 점증시켜 표현하자는 데에 뜻을 두고, 매월 성모신심미사 때에만 해오던 것을, 매월 첫 주일 교중미사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 매월 첫 주일 시행)
본당 주임 차성현 암브로시오, 3월2일 성모신심미사 후 공지
▶ 성모 찬양과 율동은 언어를 행위로까지 점증시켜 표현하자는 데에 뜻을 두고, 매월 성모신심미사 때에만 해오던 것을, 매월 첫 주일 교중미사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 매월 첫 주일 시행)
본당 주임 차성현 암브로시오, 3월2일 성모신심미사 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