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자료
2017.04.06 17:03

혼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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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배(婚配)

혼배는 혼배성사(婚配聖事)를 일컫는 말입니다.

▣ 면담 및 혼인서류 준비

혼인 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늦어도 한달 전에 신부님과 면담하셔야 하며, 서류는 면담 예정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부님 면담은 전화등으로 미리 면담시간을 예약하십시오.

▣ 혼인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당사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당사자 각 1통
  • 세례증명서(세례받은 본당에서 발행)
  • 혼인 교리 수료증
  • 도장

▣ 약식혼인(일반예식장에서 혼인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위의 "혼인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 혼인교리

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 혼인교리 강좌안내

혼인강좌는 매월 첫 주일에 수영구 남천1동 '푸른나무교육관'(KBS부산방송 인근 교구청 뒷편에 위치)에서 있습니다. 교육 주관은 교구 청소년사목국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교구 청소년사목국( 051) 629-8740 로 문의하시거나 '푸른나무교육관' 홈페이지(http://www.purunnamu.org)
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비용

각종 시설사용료, 봉사료, 미사예물, 주례 감사예물, 냉/난방등의 기본비용만이 소요됩니다.
완비된 혼인서류와 함께 혼인 예정일 10일전에 혼인비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외부인에 의한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에 대하여는 본당의 협조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사무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피로연

혼인 당사자가 피로연 장소와 업체를 외부에 별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혼인 당일 당사자들의 준비물
 

  • 꽃(양가 부모님과 본인들)
  • 방명록, 싸인펜, 봉투
  • 흰장갑(양가부모님과 본인들)
  • 혼인반지
  • 남여 증인 각1명(신자)
  • 폐백음식, 폐백수건 (본당에서 폐백이 가능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꽃길 등 꽃장식은 수용하지 않으며, 특별성가, 축가, 해설,반주 등 전례에 외부인의 직접 참여는 불가합니다.
기타 문제는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당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이들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축의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축하 화환은 접수하지 않으며 화분 등은 접수할 수 있으나, 혼배성사가 끝난후 혼주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