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수호성인(守護聖人)
 

어떤 직업, 장소, 국가, 개인 등이 특정한 성인(聖人)을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며, 그 성인의 전구하심을 통하여 하느님께 청원하고 하느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성인을 ‘수호성인(주보主保성인, 보호성인, 수호자)’이라 한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자신의 세례명(영명靈名, 본명本名)으로 택한 성인은 그 신자 수호성인이다. 천사의 이름이나 한국의 성인을 자신의 세례명으로 택할 수도 있다. 각 성인은 해당 축일이 있고, 자신의 수호성인 축일을 ‘영명(본명)축일’이라 한다. 
 

부산교구의 수호자는 ‘묵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축일 10/7)이고, 범일성당의 수호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무염시태) 복되신 동정 마리아’(축일 12/8)이다.
 

수호성인 외에 ‘수호천사’도 있는데, 이 수호천사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 사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이다. 하느님은 각 사람들에게 날 때부터 수호천사 하나씩을 정해 주시어 그 사람을 보호하게 하셨다(마태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