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 지난 9월 7일 천주교 부산교구청에서는, 우리 해운대성당 천주교 아파트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자인 (주)씨엔티개발에 우리 해운대 성당 몰래 아주 싼 가격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 우리 해운대 성당 본당 공동체의 존립에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 부산시청과 시의회, 해운대 구청과 구의회에 건축개발 심의를 저지하고 자 우리해운대 전신자의 이름으로 건축심의 불승인을 요구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4일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 또한, 우리는 부산교구청을 5차례나 항의 방문하여 매각의 부담함과 우리 해운대성당에 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계약 취소를 요구하였고, 주교님을 세차례나 면담하여 매각취소를 읍소하였으나, 교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강행하여 우리 해운대 성당 신자 모두를 분노케 하였으므로 이를 즉각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고자한다
■ 부산교구 두 분의 주교님과 다섯 분의 재무평의회 위원분들게 강력히 요구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 해운대성당 아파트부지 매각계약을 즉시 취소 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해운대 전신자의 이름으로 매각계약을 취소할 때까지 끝가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구청과 주교님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부산교구청은 해운대성당 아파트 부지매각 계약을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해운대성당 천주교아파트」 부지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