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구청은

「해운대성당 천주교 아파트」부지 매각을 즉각 취소하라!

 

지금 우리 해운대성당은 부산교구청이 「해운대성당 천주교아파트」 부지를 우리 몰래 매각함으로써 큰 곤궁에 빠져 있습니다.

해운대성당 천주교아파트 부지에 4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2동이나 건축되면, 본당 공동체의 존립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부산시청과 의회, 해운대구청과 의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해운대구청장도 직접 면담하여 우리의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4일 부산시 건축심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구가 매각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은 지금까지 교구장을 세 번이나 만나서 교구가 땅 매각계약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매각계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교구장은 본인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고 땅 매각계약을 강행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교구의 땅 매각계약은 이래서 잘못된 결정입니다.

1. 첫째로, 교구는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을 팔았습니다. 교구장은 계속해서 “천주교아파트 부지는 해운대성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천주교아파트 땅과 해운대성당 땅은 분리된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본래부터 천주교아파트 땅은 우리 해운대성당과 붙어있는, 한 공동체 소속의 같은 부지이고, 하나의 땅입니다. 천주교아파트는 우리 신자들이 헌금을 내고, 노력봉사를 해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2. 둘째로, 교구는 40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해운대성당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구장은 “땅을 팔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었다. 무슨 건물이 들어설지 몰랐다. 땅을 매각하는 것과, 건축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해운대성당과 신자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땅을 팔게 되면 업자가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초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자들도 교구청에 이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3. 셋째로, 교구는 천주교아파트 땅을 우리한테 사전 동의나 절차도 안 구하고, 비밀리에 팔았습니다. 교구장은 “이 땅은 교구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해운대성당에 동의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신자들 봉헌금으로, 우리 신자들이 벽돌을 나르고 노력봉사해서, 건축한 아파트이므로 우리 신자들이 엄연한 주인이고, 우리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비밀리에, 땅을 매각한 것은 엄연히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절차를 위반한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교회법에도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회법 1292조), 관리자들은 신자들이 교회에 봉헌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신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287조 2항 참조)

4. 넷째로, 더 기가 찬 것은 교구는 천주교아파트 땅을 시세보다 싸게, 정말 싸게, 엄청나게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473평이나 되는 땅을 겨우 30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평당 630만원입니다. 이 동네 땅값이 평균 2~3천만원 이상이라 본다면, 정말 터무니없이 싼 가격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영광교회가 80평에 32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구가 해운대성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아파트업자의 돈벌이를 시켜준 꼴입니다.

5. 다섯째,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교구는 천주교아파트 땅을 아무런 대의명분도 없이 팔았습니다. 교구장은 땅을 판 이유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서 골치가 아파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업자에게 이 땅을 매각함으로써 아파트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천주교아파트를 건축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교구의 공적 재산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처분함으로써, 교회와 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동네를 난개발의 공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6. 결론적으로 볼 때, 교구장은 우리 해운대성당과 신자들을 전혀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업자와 거주자들만 생각했지, 공익도 없었고,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교구청이 천주교 아파트 땅을 판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므로 교구청은 땅 매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취소하여야 하며, 해운대성당 신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신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큰 사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단결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2016 .11. 13.(일)

 

「해운대성당 천주교아파트」 부지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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