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제2264호 2014.03.16 
글쓴이 전수홍 신부 

시복 시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수홍 신부 / 오륜대 순교자 성지 담당 suhong.2234@yahoo.co.kr

 

  최근 로마 교황청에서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 대한 시복식을 거행한다는 교령을 반포하였고, 오는 8월 14일∼18일까지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시어 16일 서울에서 시복식을 주례하시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면 시복 시성의 절차는 해당 지역 교회와 교황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시복 시성의 절차는 해당 지역 교구의 예비심사와 교황청 시성성 차원의 심사를 거쳐 교황에 의해 최종 승인된다. 이번 우리 한국의 시복 경우는 대상자가 여러 교구에 흩어져 있어 편의상 주교회의에서 통합 추진하였다. 

  그러면 해당 지역 교구인 한국 교회 차원의 예비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 ① 지역 교회에서 대상자(하느님의 종)를 선정하고, ② 하느님 종들의 생애와 행적 등에 관한 약전을 시성성에 보내면 시성성은 이를 검토한 후 시복 시성을 추진하는 데 ‘장애 없음’(nihil obstat) 사실을 지역 교회에 통보한다. ③ 지역 교회에서는 시복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역사가들을 중심으로 한 증인들의 심문, 즉 순교사실과 성덕의 평판에 대해 심문을 하고 현장 및 증거조사(생가, 묘소, 순교지 및 성덕을 증명할 만한 자료조사)와 아울러 기적심사(순교자는 관면 됨)를 한다.

  다음으로 교황청 차원의 절차를 살펴보면 : ① 시성성 전문기구와 전문위원들(보고관, 신앙촉구관, 역사자문위원, 신학자문위원, 기적심판관)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② 전문기구 심의 결론에 대해 교황청 통상회의를 통해 추기경과 주교들의 최종판결이 따른다. ③ 대상자 성덕의 영웅성, 순교, 기적의 확인에 관한 최종판결의 교령들은 교황이 보는 앞에서 낭독 발표되고 교황이 재가한 후 공표된다.

  시복식은 교황이 시복 후보자에게 복자칭호를 내리고 → 공적 공경을 허락하는 교서를 선포하며 → 초상화 제막식이 이어 → 교황 미사 순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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