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2462호 2017.11.26 
글쓴이 신호철 신부 
새 미사 경본 소개 특집 (4)

미사의 허용과 금지

신호철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기획정보처장,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

  이번 주는, 새 미사 경본 소개의 마무리를 대신하여,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사 경본과 전례력에는 어떤 날 또는 시기에 무슨 미사를‘드릴 수 있다.’또는‘금지된다.’는 표현이 종종 나온다.
  어떤 날에 신심 미사, 위령 미사, 예식 미사를‘드릴 수 있다.’또는‘드릴 수 없다.’는 것은 예식과 미사를 거행하는 것 자체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를 위해 어떤 전례문을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례 예식, 병자성사 예식 및 혼인 예식을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우선 1969년에 반포된 『장례 예식』의 경우 지침 6항이 이와 관련된 규정인데, 이것은 5년 뒤인 1974년 9월 18일에 발표된 경신성사성 답서를 참조하여 해석해야 한다. 장례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장례 미사 전례문을 사용할 수 없고 그날의 전례문을 사용하여 미사를 드리며 그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때 규정에 따라「위령 독서집」에 제시된 독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날 독서 대신 선포할 수 있다.
 『장례 예식』보다 뒤에 반포된『병사성사 예식』(1972년) 81항 및 97항 그리고『혼인 예식』(1991년) 지침 34항에는 위에 언급한 답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병자 성사 예식 미사와 혼인 예식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그날 전례문을 사용하여 미사들 드리고 그 미사 중에 해당 예식을 거행한다. 이때 규정에 따라 각 예식과 관련된 독서를 선택하여 그날 독서 대신 선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처럼 미사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어느 날이라도 미사 중에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며, 납득할만한 사목적 이유로 미사 없이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날 미사에 어느 전례문을 사용해야 하느냐에 관한 지침이며, 미사 중에 그 예식을 거행할 수 있음과 없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예식 거행의 가부 자체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그 예식을 거행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 성당 축성 예식은 미사와 분리할 수 없으며 모든 전례문이 축성의 뜻을 드러내어야 하므로“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신비를 기념하는 축일에는 새 성당을 축성하지 말아야 한다.”고『성당 축성 예식서』의「성당 축성 예식」7항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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