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煉禱)가 나면” 2

가톨릭부산 2019.11.06 10:12 조회 수 : 45

호수 2568호 2019.11.10 
글쓴이 가톨릭부산 

“연도(煉禱)가 나면”
 

1. 가족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첫째, 경건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고, 늦지 않게 사제에게 병자성사를 청합니다.
둘째, 본당 연도회장(선종봉사자)과 연락하여 미리 장례절차를 상의합니다.

 

2. 장례가 났을 때
가. 유족
첫째, 우선 본당사무실이나 연도회장(선종봉사자)에게 사망사실을 알립니다.
둘째, 연도회장(선종봉사자)과 장례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장례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란,
○ 장례식장, 장법(葬法, 매장 또는 화장) 및 장례용품 결정
○ 장례예식(입관 및 출관, 사도예절 혹은 장례미사, 화장예약)에 대한 일정 및 방법 결정
○ 장례 후 고인을 기억하는 방법(삼우미사를 비롯한 미사 봉헌 등)
등을 말합니다.

 

나. 본당 신자
본당사무실을 통해 연도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첫째, 구역 혹은 단체별로 소속된 신자들과 연락하고, 적어도 한번은 빈소를 방문하여 위령기도(연도)를 바치도록 합니다.
둘째, 장례미사를 참례하고, 가능하다면 묘지까지 유족을 도와 함께 동행합니다.(특히, 망인이나 유족이 속한 구역, 반, 신심단체 회원, 연도회회원은 꼭)

 

3. 알아둘 사항
가. 천주교 묘지(양산 하늘공원) 안장 자격
   ○ 대부분의 교구에는 교구가 관리하는 천주교 묘지가 있고, 매일 미사를 거행합니다. (우리 교구는 내년부터 미사를 주 1회에서 매일 거행할 예정입니다.)
   ○ 소속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는 누구나 안장됩니다. (대세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식이 온전할 때 세례를 받으시도록 준비합시다. 부부, 가족묘는 예외) 

 

나. 일반 상조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당마다 연도회(선종봉사회)가 있습니다. 연도회는 본당 신자들을 위해 장례와 관련된 모든 예식을 천주교 신앙의 방식으로 거행되도록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들은 따로 일반 상조회에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분들에게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가입하셨더라도, 가족이 임종했을 때는 상조회보다 연도회에 먼저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다. 장의차량 및 용품 사용
    교구 사회사목국에서 장례차량 뿐 아니라 장례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을 시중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양심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수익금은 사회사목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연도회를 통해 믿고 쓰시면 됩니다.     

 

※ 산골(散骨) : 죽은 이의 시신을 화장한 후 특정한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교회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인간을 이루는 한 부분인 육신의 존엄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또 죽은 이를 기억하고 기도 중에 일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법적 이유로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경우,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나 이를 목적으로 마련되어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교황청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5항)

※ 수목장(樹木葬) :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보관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표식이나 비석을 세우는 방식으로 허락됩니다. 역시 산골의 형태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49재미사(?) : 49재는 원래 불교에서 죽은 이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비는 제사의식인데, 이 관념으로 49일 동안 미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주교의 방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수가 아니라 죽은 이를 기리는 사람들의 정성이겠지요. 본당신부님과 날짜나 방법 등을 잘 상의하시면 됩니다.

 

“연도가 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형제의 죽음에 대한 배려’를 통해 실생활에서 우리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신앙의 단맛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신자분들에게도 주보 내용을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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