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제도 바로 알기

가톨릭부산 2015.10.16 07:01 조회 수 : 44

호수 2020호 2009.11.05 
글쓴이 생명환경사목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수렵기간이라 산에서 총 쏘는 소리를 간혹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산에 호랑이가 없으니 멧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다보니 농민들 피해가 심해집니다. 생태계 질서가 파괴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의 과도한 번식을 막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수렵을 허가합니다. 그러나 수렵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수렵 허가 지역 내에서만 해야 한고 허가 기간 동안에만 해야 합니다. 잡을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양도 정해져 있고 수렵방법도 총기류만 허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무나 덫을 이용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루나 곰을 잡는 것은 불법이고, 허가 지역이 아닌 곳이나 때에 하는 수렵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불법 수렵을 단속하기가 어렵고,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다보니까, 불법이 기승을 부립니다. 노루를 잡으면 산 속에 숨겨놓고 야간에 산기슭에 차를 대놓고 실어갑니다. 혹 야간에 산 속에서 이상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올무나 덫을 보면 직접 치우려고 하지말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덫을 직접 치우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근처에 있는 덫을 다 찾아내려면 신고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디로요? 112번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하든가 128번을 눌러서 신고하면 됩니다. 수렵이 허가된 지역에서는 산행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잘 띠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하고 정해진 등산로만 다녀야 합니다. 잘못하면 총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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