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한 조치에 따른 교구 지침
최근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산발적 감염 확산과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사태에 직면하여, 부산시는 11월 27일(금)부터 부산광역시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 부산지역의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미사 참례자 수를 전체 좌석 수의 20%로 유지하시되,
미사 외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경남 관할의 양산, 김해, 밀양 지역은
1.5단계 시행 행정명령인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미사 참례자 수는 30%로 유지하시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대리구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울산대리구장이 결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