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7월 10일(토)부터 7월 25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관 및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50% 이내(한 칸 띄우기)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 미사 이외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대리구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울산대리구장이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울산대리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atholicbusan.or.kr/index.php?mid=board_jUmu62&document_srl=1526208
4. 경남 관할의 김해 지역은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20% 이내로 유지하시고
양산, 밀양 지역은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30% 이내로 유지하시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