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다떼 윈드 앙상블 회칙

 

2007.10.26. 제정

2016.12.09. 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라우다떼 윈드 앙상블”(Laudate Wind Ensemble)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2(목적) 본 회는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교회의 전례와 행사에 음악으로 봉사하고 전교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및 연습실) 본 회의 사무소 및 연습실은 금정구 두실로 7번길 119(구서동 184-23번지)에 둔다.

 

 

2장 단원

 

4(자격) 본 회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며,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1.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 신자

2. 본 회에 필요한 악기연주자로서 소정의 오디션 통과한 자

 

5(입단) 본 회의 입단은 단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봉사자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6(단원의 권리) 본 회의 단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회칙에 정하는 봉사자에 피선될 수 있다.

2. 본 회의 각 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단원의 의무) 본 회의 단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된다.

2. 본 회의 각종 연주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3. 단원 간에 형제애로써 서로 아끼고 배려한다.

4. 회칙을 준수하며, 각종 회의 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다.

5. 개인에게 주어진 악보는 원활한 합주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숙달한다.

6. 연습 및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공용재산을 아끼며, 쾌적한 연습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8(단원의 제명) 본 회 단원은 다음의 경우에 봉사자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가톨릭 정신에 위배된 행동으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합주 연습에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무단 불참한 경우

3.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9(탈단) 본 회의 단원이 탈단 하고자 할 때에는 탈단계를 단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단 할 수 있다. , 이 경우 본 회에서 발생한 단원의 지분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3장 조직

 

10(봉사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봉사자를 둔다.

1. 단장 (1)

-총회에서 추대하거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봉사자회의, 연주회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 및 봉사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장은 부단장, 악장, 악보장, 파트장, 총무, 부총무를 지명할 수 있다.

2. 부단장 (1)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악장 (1)

-수석단원으로서 앙상블 전반에 음악적인 지도를 한다.

4. 고문 (약간명)

-총회에서 추대하며, 총회와 봉사자 회의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다.

-단장을 역임한 단원은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한다.

5. 악보장 (1)

-악보 배포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파트장

-파트별 연습과 연락을 담당한다.

7. 총무 (1)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행사에 관한 사항의 전파, 단원간 연락을 담당하며,

-각종 회의 시 간사가 된다.

8. 부총무 (1)

-필요시 총무의 건의에 따라 단장이 지명하며, 총무의 업무를 분담한다.

9. 감사 (1)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정, 사무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1(지도신부) 지도신부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한다.

 

12(전문인 위촉)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휘자, 작곡 및 편곡자, 외부 연주자 등 전문인을 위촉할 수 있다.

 

13(후원회)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홍보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5장 회의 및 연주활동

 

14(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 및 연주회를 개최한다.

1. 총회

: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결산 및 예산의 승인, 회칙 개정, 봉사자 선출 등 기타사항을 토의한다.

2. 임시총회

: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봉사자 회의의 의결에 따라 단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한다.

3. 분기회

: 매분기 말월(3, 6, 9) 넷째 금요일에 가지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다.

4. 봉사자 회의

: 단장, 고문, 부단장, 악장, 총무로 구성되며 단원의 입단 및 제명의 발의, 주요 경비의 지출, 연주회 개최 등 각종 현안사안을 결정한다.

5. 합주연습

: 매주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5(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총회,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단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기회의, 봉사자회의의 의결사항은 재적단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단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16(연주활동) 정기공연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비정기 공연 및 연주활동은 꾸르실료 음악봉사, 가톨릭 제 단체, 자선단체 또는 각 본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봉사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6장 재정

 

17(재정) 본 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비

2. 지원금, 후원금, 찬조금

3. 연주사례금

4. 기타

 

18(회비) 회비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19(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전년도 결산일로부터 당해 연도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

 

20(경조사) 본 회의 경조사는 일반적인 사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본 회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