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다떼 윈드 앙상블 회칙 

2007.10.26. 제정

2016.12.09. 개정

2018.01.05. 개정

1 총칙

1(명칭)  회의 명칭은 “라우다떼 윈드 앙상블”(Laudate Wind Ensemble)이라 칭한다. (이하 “  한다)

2(목적)  회는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교회의 전례와 행사에 음악으로 봉사하고 전교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연습실)  회의 사무소  연습실은 금정구 두실로 7번길 119(구서동 184-23번지) 둔다.

2 단원

4(자격)   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며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1.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 신자

2.  회에 필요한 악기연주자로서 소정의 오디션 통과한 

5(입단)  회의 입단은 단원 2 이상의 추천으로 봉사자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6(단원의 권리)  회의 단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의 회칙에 정하는 봉사자에 피선될  있다.

2.  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다.

7(단원의 의무 회의 단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의 모범이 된다.

2.  회의 각종 연주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3. 단원 간에 형제애로써 서로 아끼고 배려한다.

4. 회칙을 준수하며각종 회의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다.

5. 개인에게 주어진 악보는 원활한 합주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숙달한다.

6. 연습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공용재산을 아끼며쾌적한 연습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8(단원의 제명  단원은 다음의 경우에 봉사자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제명할  있다.

1. 가톨릭 정신에 위배된 행동으로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합주 연습에 3 이상 연속적으로 무단 불참한 경우

3. 회비를 3 이상 미납한 경우

9(탈단)  회의 단원이 탈단 하고자  때에는 탈단계를 단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단   있다 경우  회에서 발생한 단원의 지분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조직

10(봉사자)  회는 다음과 같이 봉사자를 둔다.

1. 단장 (1)

-총회에서 추대하거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봉사자회의연주회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또한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  봉사자 회의를 소집할  있다.

-단장은 부단장악장부지휘자, 악보장파트장총무부총무를 지명할  있다. (2018.1.5.개정)

2. 부단장 (1)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3. 악장 (1)

-수석단원으로서 앙상블 전반에 음악적인 지도를 한다.

4. 고문 (약간명)

-총회에서 추대하며총회와 봉사자 회의에 참석하여 조언할  있다.

-단장을 역임한 단원은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한다.

5. 악보장 (1)

-악보 배포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파트장

-파트별 연습과 연락을 담당한다.

7. 총무 (1)

- 회의 재정  회계행사에 관한 사항의 전파단원 간 연락을 담당하며,

-각종 회의  간사가 된다.

8. 부총무 (1)

-필요시 총무의 건의에 따라 단장이 지명하며총무의 업무를 분담한다.

9. 감사 (1)

-총회에서 선출하며재정사무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0. 지휘자 (1) (2018.1.5.신규)

-지휘자의 초빙과 실비보상 등 예우에 관하여는 봉사자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11. 부지휘자 (1) (2018.1.5.신규)

-봉사자회의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지명하며, 지휘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1(지도신부) 지도신부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한다.

12(전문인 위촉)  회는 필요에 따라 지휘자작곡  편곡자외부 연주자  전문인을 위촉할  있다.

13(후원회)  회의 운영과 활동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회의 홍보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5 회의  연주활동

14(회의 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  연주회를 개최한다.

1. 총회

매년 12 중에 개최하며 결산  예산의 승인회칙 개정봉사자 선출  기타사항을 토의한다.

2. 임시총회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봉사자 회의의 의결에 따라 단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 준한다.

3. 분기회

매분기 말월(3, 6, 9마지막 금요일에 가지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다.

4. 봉사자 회의

단장고문부단장악장총무로 구성되며 단원의 입단  제명의 발의주요 경비의 지출연주회 개최  각종 현안사안을 결정한다.

5. 합주연습

매주 1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5(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총회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재적단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단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기회의봉사자회의의 의결사항은 재적단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단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16(연주활동 정기공연은 매년 1 실시한다.

 비정기 공연  연주활동은 꾸르실료 음악봉사가톨릭  단체자선단체 또는  본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봉사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6 재정

17(재정)  회의 수입은 다음  호로 한다.

1. 회비

2. 지원금후원금찬조금

3. 연주사례금

4. 기타

18(회비) 회비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전문연주자 또는 특정악기의 연주자 중에서 봉사자회의에서 선정하는 단(‘기여단원이라 한다) 대하여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9(회계연도회계연도는 전년도 결산일로부터 당해 연도 정기총회 전까지로 한다.

20(경조사)  회의 경조사는 일반적인 사회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6.12.09.)

1(시행일)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회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5.)

1(시행일)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