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음악(전례음악) 악보 자료실

5회 전례성가특강 (주제 : '미사전례성가의 선곡')

- 일시 : 200437() 15:00-17:00

 

이 강의에 있었던

참고자료(강의자료)를 아래에 남깁니다.

'교회의 가르침'

'음악만을 생각하는' 이들,

그리고 '전례 안에서 음악을 사랑(노래)하는' 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필요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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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전례 안에서의 성음악에 관한 훈령}(성음악훈령)

- 전체 69항 중, 보다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만 발췌 -

 

 

3. [본 훈령의 동기] 전례헌장(1963124일 공포)의 실천을 위해 설치된 본 위원회(세계전례위원회), 교황의 명에 따라 실천의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였고 이에 따라 본 훈령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훈령은 성음악에 관한 전체적 입법을 총괄한 것이 아니라 다만 현대에 와서 더 긴급하다고 보이는 주요한 규정들을 확정해 놓은 것이다. 이 훈령은, 전례헌장의 가르침을 바르게 적용함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로부터 준비되어 경신성이 1964926일 공포한, 지난번 훈령의 계속이며 보완이라 할 수 있다.

 

4. [본 훈령의 목적과 권고] 영혼의 목자들과 음악인들 그리고 신자들은, 성음악의 참 목적 곧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전례헌장 112)의 달성을 위해, 다음 규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길 바란다.

1) 성음악(Musica Sacra)이란, 경신례(하느님께 예배 올리는 전례)를 위해서 작곡되고 신성(sanctitas)과 우량성(bonitas)을 지닌 양식의 음악을 말한다.

2) 이 문헌 안에서, 다음의 음악들은 성음악으로 이해하고 총괄된다: 그레고리오 성가, 여러 종류의 고전 및 현대의 거룩한 다성음악(Polyphonia sacra), 오르간과 전례 안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 밖의 악기들을 위한 거룩한 음악, 그리고 회중(공동체) 성가(Cantus popularis sacer), 곧 전례적(liturgicus)이며 종교적인(religiosus) 회중 성가 등이다.

 

6. [직무의 역할과 노래] 전례거행의 합당한 질서는 우선 해당 직무의 역할과 거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각기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식의 성질과 전례규정을 따라 자기에게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그리고 오직 그 부분만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전례집전의 합당한 질서는 각 부분이나 각 성가의 뜻과 그 고유한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 노래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실제 노래로 불리어야 한다. 동시에 또한 그 성질이 요구하는 종류와 형태가 사용되어야 한다.

 

7. [노래 선택의 우선순위] 전례의식에 있어서, 노래가 요구되는 것들에 대하여, 이들을 모두 노래로 실제 부르는 것으로서의 더 완전하고 장엄한 형식의 예식과 노래를 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형식의 예식 사이에는 노래에 부여하는 범위와 한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여러 가지 등급과 단계가 있을 수 있다. 노래로 불러야 하는 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선택할 것이다. 우선 회중이 응답하면서 사제나 봉사자들이 노래해야 할 부분 또는 사제와 회중이 동시에 함께 노래해야 할 것부터 선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만 또는 성가대에만 속하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에 첨가하도록 할 것이다.

 

11. [장엄 거행의 의미] 전례의식을 진정 장엄하게 거행하는 것은 더 풍부한 형태를 가진 성가나 또는 더 화려하게 장식된 의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례의식의 완전성, 곧 모든 전례의식 부분의 본질에 의해서 그 부분을 실천하게 만드는 품위 있고 경건한 집전양식에 달려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장엄한 형태의 성가와 더 화려한 의식은 그것을 적합하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로 인해 전례의식의 일부 요소가 상실되거나 변경되거나 부당하게 수정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장엄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12. [성음악 전례 규정의 권한] 성음악의 기반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반 원칙을 확정하는 것은 전통적 규정에 따라서, 특히 거룩한 전례헌장에 의해서 교황청에만 있다. 그러나 정해진 한계 내에서의 조절권한은 합법적인 관할 지방 주교회의와 더 나아가 소속 교구 내에 한에서는 해당 교구의 교구장 주교에게도 있다.

 

15. [능동적 참여의 두가지 측면] 신자들은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전례적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참여는 전례 그 자체의 성질이 요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신자는 세례로 인해 여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참여는,

1) 우선 내적 참여가 되어야 한다. 곧 신자들은 자기들이 소리를 내고 또는 듣고 하는 것에 마음을 합하여 천상 은총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외적인 참여도 되어야 한다. 곧 신자들은 행동과 몸가짐과 환호와 응답과 성가로 내적인 참여를 잘 드러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전례 집전자들과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 동안 자기들의 내적 참여를 통해서 마음을 하느님께 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16.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전례 교육]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백성 전체가 자기들의 신앙과 신심을 노래로 표시하는 것만큼 더 장엄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노래로써 드러나는 백성 전체의 능동적 참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잘 교육되어야 한다.

1) 백성의 노래 참여는 제일 먼저 환호, 사제나 전례 집전자의 인사에 대한 응답, 도문기도(litaniae)의 응답, 그 외에도 송가(antiphona)와 시편, 더 나아가 삽입 시귀, 곧 되풀이하는 후렴구(responsorium), 그리고 찬미가(hymnus)와 찬가(canticum)를 포함한다.

2) 적합한 교리교육과 실습을 통해 백성이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부분에 있어 점차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더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3) 그렇더라도 백성의 어떤 노래들은, 특히 신자들이 아직 노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노래가 다성음악(합창곡, polyphonia)으로 작곡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가대에게만 일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백성은 자기들에게 속한 나머지 부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백성의 노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채 미사의 고유부분(proprium)과 통상부분(ordinarium) 전체를 성가대에서 전담하는 형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23. [성가대의 위치] 성가대의 위치는 각 성당의 구조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가대는 그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곧 성가대는 신자들 모임의 한 부분이며, 특수한 임무를 행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2) 성가대의 전례적 직무수행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각 성가대원에게 완전한 전례참여, 곧 성사적 참여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4. [성가대 교육] 성가대원들에게는 음악적 교육 뿐 아니라, 전례적이며 영신적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전례적 직무에 있어서 합당한 수행을 통하여 거룩한 의식의 아름다움과 신자들에게 훌륭한 표양을 보이며 또한 단원 자신들의 영적 이익도 맺게 되는 것이다.

 

28. [노래에 따른 미사의 장엄성] 전통과 현행 전례법에 따라 1958년 훈령 제 3항으로 고정된 장엄미사(Missa Solemnis)와 창미사(Missa Cantata)와 낭독미사(Missa Lecta) 간의 구별은 아직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

하지만 사목의 유익을 생각하며, 집전 양식으로서의 창미사를 위한 여러 가지 단계의 참여를 제시한다(아래 2931). 그럼으로써 미사의 집전은 각 회중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보다 더 쉽게 노래로 더 장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정돈되어야 한다. 곧 제 1단계는 그 단계만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2단계와 제 3단계를 빠뜨리지 않고 모두 사용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되 이 경우 제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을 빠뜨릴 수는 없다. 곧 신자들을 완전한 노래 참여로 항상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29. [1단계] 다음은 제 1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들이다.

1) 시작 예식에서, 사제의 인사와 함께 하는 백성의 화답, 본기도(Collecta).

2) 말씀 전례에서, 복음 전후의 환호.

3) 성찬 전례에서, 봉헌기도, 감사송(대화와 '거룩하시도다' 포함), 감사기도 끝의 마침 영광송(Per Ipsum), 주님의 기도(Pater noster, 권유문과 삽입구 포함), 평화의 인사 권유문, 영성체 후 기도.

4) 마침 예식에서, 파견 양식문.

 

30. [2단계] 다음은 제 2단계에 속한다.

1) 자비송(Kyrie), 대영광송(Gloria),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

2) 신앙고백(신경, Credo).

3) 보편 지향 기도(Oratio universalis).

 

31. [3단계] 다음은 제 3단계에 속한다.

1) 입당송(Ant. ad introito)과 영성체송(Ant. ad communionem) - 특히 행렬시.

2) 독서 다음의 화답송(Responsorium).

3) 복음 환호송(알렐루야 및 사순시기의 귀절들).

4) 봉헌송(Offertorium).

5) 성서독서(독서와 복음) - 특히 노래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2. [지역 교회 별도노래의 보존]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성가집([Graduale]) 안에 있는 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을 다른 성가로 바꾸어 노래하는 관례가 몇몇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또 특허로 널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관례는 관할 지역 권위자의 판단에 따라 보존될 수 있다.

또 이러한 성가들은 미사의 부분과 축일과 전례 절기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가들의 가사는 지역의 권위자에게 인준을 받아야 한다.

 

34. [통상문 노래] 미사 통상문(Ordo Missae)의 미사 노래(Cantus Ordinarii)를 만일 다성곡으로 부를 경우 합창대가 전통적인 방법, 곧 반주단이나 그 외의 반주를 동반하여 부를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통상문 노래를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부를 수 있다. 곧 성가대와 백성이 혹은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구절씩 교대로 부르는 방법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가사 전체의 큰 부분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할 것이다.

- 신경은 신앙고백문이므로 신자 전체가 노래하는 것이 올바르나, 다른 방법으로는 신자들이 한 부분을 맡는 적절한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노래하는 것도 좋다(예컨대, 백성이 성직자나 성가대와함께 한 구절씩 교대로 노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감사송의 마침 환호인 '거룩하시도다'(Sanctus)는 원칙적으로 사제와 신자 전체가 함께 노래한다.

-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은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특히 공동집전 미사(Concelebratio)처럼 성체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백성은 적어도 이 성가를 그 후반부('...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만이라도 노래함이 좋다.

 

36. [절기에 따른 미사 성가] 낭독미사에서는 고유문(Proprium)과 통상문(Ordinarium)의 어느 부분들을 노래로 해도 무방하다. 그 밖에 또한 다른 성가도 미사 시작 성가로, 봉헌 성가로, 성체 성가로, 마침 성가로 부를 수 있다. 그러한 성가들이 비록 미사전례의 노래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더라도, 미사의 특수한 시기와 축일이나 전례적 시기에는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62. [오르간과 다른 악기의 허용] 악기는 거룩한 전례에 있어서 성가 반주나 독주도 크게 유익한 것이다.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의 장관을 더욱 놀랍게 하고 정신을 하느님과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밖의 악기들은 지역교회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로서의 적합성에 따라, 또한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전례에 이용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아래 63항 참조).

 

63. [악기의 사용 문제] 악기의 허용과 사용 문제는 각 민족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판단과 사용에 의하여 세속음악에 적합한 종류의 악기들은 전례의식과 신심행사에서 멀리하며 제외해야 한다.

또한 경신례에 허용되는 악기의 사용은 거룩한 의식에 상응하고 경신례의 품위와 장식에 어울리며 신자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64. [악기의 역할] 성가반주를 위한 악기 사용은 노래(음성)를 돕고 참여를 쉽게 하며 회중의 일치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악기 소리는 노래 소리를 덮어 버리거나 가사의 이해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집전 사제나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때와 그들만의 경문을 큰 소리로 노래할 때 악기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65. [악기의 반주와 독주] 창미사나 낭독미사에서 오르간이나 합법적으로 허용된 악기들은 성가대 또는 신자들의 성가를 반주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악기들이 노래 없이 연주(독주)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작 예식, 사제가 제대로 나아가기 전, 봉헌 예식, 영성체 동안, 미사 끝 등에서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다른 경신례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66. [악기 독주의 금지 시기와 예식] 악기들의 독주 금지는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중, 성삼일, 위령미사, 위령성무일도 등에서이다.

 

 

 

196735일 사순 제 4주일,

교황 바오로 6세의 인준에 따라,

로마 교황청 경신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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