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란?
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몇 주 내에 세례받음을 말하며(교회법 제868조), 100일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47조)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부모의 신앙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유아세례 언제있나?
우리 본당은 매월 마지막 주일, 10시 30분 교중미사 전에 있습니다.
유아세례 어떻게 신청하나?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아세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세례가 있기 하루 전날까지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아세례, 아무나 가능한가?
유아세례는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아세례 때 준비물은?
특별한 준비물은 없지만 대부모는 꼭 참례해야하며 부모 중 한편이 비신자이더라도 세례식에는 부모가 모두 참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모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이 된 신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