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교회 예절

신자로서 혼인 성사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성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이혼을 해도 재혼을 하지 않으면 성사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법에 이혼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민법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법상 그 부부는 별거 중일 뿐입니다. 여전히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혼한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이때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곧 이전의 결혼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교회 안에서 새롭게

혼인성사를 올리고 성사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 20. 미사 때에 분향의 의미 petersong 2018.09.24 479
50 21. 방송으로 하는 미사는 효과 있을까요? petersong 2018.11.06 177
49 22.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7 계단 petersong 2018.11.22 125
48 23. 고해성사의 기원 petersong 2018.12.21 134
47 24. 은총이란? petersong 2019.01.03 181
46 25. 양형 영성체는 어떻게 하나요? petersong 2019.01.03 258
45 26.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petersong 2019.02.03 209
44 27. 성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petersong 2019.04.28 501
43 28. 미사지향은 미사예물을 내야만 효과있나요? petersong 2019.04.28 514
42 29. 예비자 교리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petersong 2019.04.28 191
» 30. 이혼을 하면 조당에 걸려 성사생활을 못하나요? petersong 2019.05.19 421
40 31. 9일 기도중 하루를 빼 먹으면 어떻하죠? petersong 2019.05.19 601
39 32. 삼종기도의 유래 petersong 2019.05.25 235
38 33. 사제들도 고해성사를 볼까요? petersong 2019.05.25 141
37 34. 대부 대모의 조건과 역할 petersong 2019.06.29 1545
36 35. 성유 (聖油) petersong 2019.06.29 87
35 36. 메시아 petersong 2019.07.17 52
34 37.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petersong 2019.07.17 89
33 38. 인호(印號)가 무엇인가요? petersong 2019.07.19 143
32 39. 영성체는 미사 때만 할 수 있나요? petersong 2019.08.03 1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