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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12      '일곱째 달 열닷샛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
     는 안 된다. 너희는 이레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13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열세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14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열세 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두 마리의 경우에는 숫양 한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
15  어린 숫양 열네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이다.
16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17      둘째 날에는 황소 열두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18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
     다.
19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20      셋째 날에는 황소 열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21  황소와 숫양과 어린 숫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
     다.
22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