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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되사는 규정
23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
     일 따름이다.
24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5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26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닿아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기면,
27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햇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
     다.
28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
     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지가 풀려,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된다.
29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 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30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31  둘레에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