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중 평신도들의 중대한 의무는 미사참례의 의무, 속죄행위를 할 의무, 고해성사의 의무, 영성체의 의무, 혼인법을 지킬 의무, 경제적 의무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의무로서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첫째, 물리적으로 미사참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몇 시간 동안 걸어야 하거나,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할 때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주일에 배나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태와 성당이 없는 도서지방(섬)이나 시골에서 지낼 경우가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장소가 미사참례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건강상의 문제로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몸살 감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심하다면 부득이한 경우겠지요.
그러나 생업으로 인하여 주일을 성수하기 어려운 운전기사, 노동자와 농부 혹은 직장인의 회사사정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주일 미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주어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미사에 참례함으로 얻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며 하늘나라의 생활을 앞당겨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모여서 무신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표양으로 살아 갈 힘을 얻게 해줍니다. 희생과 시간을 쪼개 달려가는 걸음을 하느님께서는 기꺼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때문에 미사에 참례하는 일은 ‘잠깐 바치는’행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귀가’이자 ‘귀향’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두고 어디에 계시려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