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제2260호 2014.02.16 
글쓴이 전수홍 신부 

어떤 사람이 시복시성에 오를 수 있을까?

 

전수홍 신부 / 오륜대 순교자 성지 담당 suhong.2234@yahoo.co.kr

 

  인종이나 사회적 환경에 관계없이 성덕의 향기를 드러내고 죽어 그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시복시성의 후보로 천거될 수 있다. 교황청 시성성에서 반포한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 2007)에서는 “시복시성 안건은, 삶과 죽음 이후에도, 모든 그리스도교 덕행을 영웅적으로 실천하여 성덕의 명성을 누리거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고 목숨을 바치는 순교 행위로써 순교의 명성을 누리는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복시성 안건의 대상이 되더라도, 장애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시성성 시행령은 사망 후 5년 경과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복시성에 추천될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덕이나 순교와 전구 능력의 평판 ② 영웅적인 그리스도인의 덕행 실천이나 순교 ③ 시성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하느님의 종의 사망 후 5년 경과 라는 네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첫째, 성덕의 평판과 둘째, 영웅적인 덕행 실천이나 순교는 시복시성 안건의 필수적인 대상이 되며 또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다음, 시성에 중대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시성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주교는 대상자의 생애와 안건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시성성에 보내어 교황청에서 시성 안건에 장애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느님의 종의 사망 후 5년이 경과해야 시성 안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소송도 사망 후 3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0년이 지난 경우, 주교는 안건의 착수를 지연시킨 것에 대해 청구인들 편에서 사기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끝으로 재판관은 기록문서와 증거에서 윤리적 확실성을 끌어내야 한다. 특히 교회공동체의 음성(사료 및 증거에 대한 교구 심사) 초자연적인 기적의 발생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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