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2281호 2014.07.13 
글쓴이 전산홍보국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사목지침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2014. 3.)에서 승인된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천주교회의 공동사목방안’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교구민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주일미사 참례 의무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제74조 4항에서는“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부득이한 경우’란‘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묵주기도’는 5단을 바치는 것으로 합니다.‘성경 봉독’은 그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부득이하게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5) 본당 주임신부는 현 지침의 내용,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 및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고해성사 의무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제90조 2항은“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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