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안내
1. 2025년 납부분부터는 종이 발급을 통한 기부금 영수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신청 불가)
2. 기부자(책정자) 추후 변경 불가
기부금 수납 현황을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므로
기부자를 타인(직계, 존.비속 및 기업으로 변경을 불가합니다)
기부금을 납부한 이 후부터는 기부자(책정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11월 1일(토)부터는 변경이 불가하니 10월 26일 까지 사무실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납부분부터는 종이 발급을 통한 기부금 영수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신청 불가)
2. 기부자(책정자) 추후 변경 불가
기부금 수납 현황을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므로
기부자를 타인(직계, 존.비속 및 기업으로 변경을 불가합니다)
기부금을 납부한 이 후부터는 기부자(책정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11월 1일(토)부터는 변경이 불가하니 10월 26일 까지 사무실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