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2024년 8월 1일부로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끊임없는 기도모임’을 폐쇄(교회법 제 326조 1항)하는 교령을 발표하셨습니다.
- 아 래 -
1) 2024년 6월 4일부로 ‘끊임없는 기도모임’의 담당사제인 이해욱 프란치스코
신부에게 정직 제재(Suspensio, 교회법 제 1333-1335조)의 교정벌을 부과합니다.
2)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표방하여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처럼’ 인터넷 다음
까페와 ‘끊임없는 기도모임’ 사립단체에서 교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서울대교구 사립단체 인준 승인을 취소하고 단체의
폐쇄를 결정합니다.
3) ‘무형(無形)의 성전(聖殿)<마리아처럼-거룩한 내맡김-끊임없는 기도>’의
인터넷 까페 활동과 ‘끊임없는 기도모임’의 온/오프라인 모임 일체를 전면
중지합니다.
4) 개인적인 신심을 벗어나 조직적으로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홍보하거나
전파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이후 교회의 명령과 조치에 반하여 드러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체나
회원 개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교회법 제 1368조, 1371조, 1374조).
6) 이러한 조치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상처받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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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끊임없는 기도모임’ 폐쇄
입력일 2024-08-16 수정일 2024-08-20 발행일 2024-08-25 제 3406호 2면
서울대교구가 “8월 1일부로 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끊임없는 기도모임’을 폐쇄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가 발표한 교령에 따른 것으로, 사무처장 정영진(도미니코) 신부는 공문을 통해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표방하여 활동하는 ‘마리아처럼’ 인터넷 다음 카페와 ‘끊임없는 기도 모임’ 사립단체에서 교회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서울대교구 사립단체 인준 승인을 취소하고 단체 폐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무형(無形)의 성전(聖殿)<마리아처럼-거룩한 내맡김-끊임없는 기도>’의 인터넷 카페 활동과 ‘끊임없는 기도모임’의 온/오프라인 모임 일체가 전면 중지된다. 또 개인적인 신심을 벗어나 조직적으로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홍보하거나 전파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대교구는 또 “이후 교회의 명령과 조치에 반하여 드러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체나 회원 개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교회법 제1368조, 1371조, 1374조)”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조치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상처받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신문 /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