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하늘공원 계약 및 안치시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 계약시 : 안치예정자의 교적증명서(소속 본당에서 발급)
- 안치시 : 안치예정자의 교적증명서(소속 본당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화장증명서(봉안묘, 봉안당만 해당),
사망진단서 원본(매장묘만 해당), 사진(3*4, 봉안당만 해당)
1) 모든 서류는 발급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만 유효.
2) 안치예정자의 선종시
⓵ 소속 본당에 연락한 후,
⓶ 해당 안치자는 교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기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하늘공원에서 처리합니다.
(연도회 및 유족이 하늘공원으로 하는 연락은 접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