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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 성월 특집
[위령 성월]
위령 성월은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특히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98년 클뤼니 수도원에서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널리 퍼지면서 11월이 위령 성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1세가 위령 성월에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위령 성월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도 죄에 따른 벌, 곧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는 교회가 정한 조건을 채우면 모든 잠벌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 해에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모든 가톨릭 교회의 위령 성월 전대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적용되며 1) 고해성사를 하고, 2) 영성체를 해야 하며, 3)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매일미사책’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묘지를 경건히 참배하여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5) 성당, 경당 그리고 교구장이 정한 장소에 경건히 방문해서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2티모 2,11)
그리스도인은 세례 성사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룹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10항 참조)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미사 경본의 위령 감사송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죽음 뒤에 환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지상 생활 여정을 마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죽을 때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권유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께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기를 청하고(성모송), 죽음을 앞둔 이의 수호자인 요셉 성인에게 자신을 맡기라고 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라는 <준주성범>의 내용처럼 위령 성월을 지내며 언제 다가올 줄 모르는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장례 절차]
임종→전대사→임종기도→선종→본당 사무실/연도회장 연락→장례일정상담→화장/매장 예약→장례용품 및 장의차 신청→염습→위령기도→출관예식→장례미사→화장/매장→최종 안치(화장)→추모미사(삼우)→사별가족 돌봄
임종 전 준비
죽음을 앞둔 가족, 친지가 있다면 먼저 본당에 병자성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묵주와 영정 사진, 임종을 앞둔 이의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면 장례 준비가 수월합니다.
또한 연도회장(선종봉사회장)이 장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황이 되면 연도회(선종봉사회)의 도움으로 ‘임종 예식’을 바치며 죽음을 거룩하게 맞이할 준비도 합니다. 대체로 주보 본당면에는 본당 사무실 전화번호와 본당 연도회장(선종봉사회장)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장례 절차
선종하면 본당 연도회장(선종봉사회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빈소를 병원 또는 본당에 있는 장례식장에 마련합니다. 연도회장(선종봉사회장)이 도착하면 장례와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상담 내용은 전체 장례 일정, 장법(화장, 매장), 화장장 예약, 장례미사 시간, 장례에 필요한 용품, 장의차, 장지 등입니다.
장례 용품은 교구 사회사목국의 선종사업부가 제공합니다. 교구 선종사업부는 故이갑수 가브리엘 주교님의 뜻을 받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용품을 제공하고, 수익금은 전액 교구의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연도회(선종봉사회)는 장례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일정 동안 세상을 떠난 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상장예식에 따라 염습과 입관 예식, 출관 예식을 거행하고, 빈소에서 가족, 친지, 본당 신자들이 위령기도(연도)를 바치는 동안 봉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장지까지 함께 이동하며 화장 전후 예식과 하관 예식(매장), 안치 예식(화장)까지 봉사합니다.
통상 선종한 다음 날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미사 전에 출관 예식으로 빈소에서 떠나고 본당에서 장례 미사를 드린 다음 장지로 이동합니다. 다만 본당 일정과 장례 일정이 맞출 수 없으면 빈소에서 본당 신부의 주례로 고별식만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장지는 개인 가족의 묘지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교구에서는 신자들을 향한 배려로 하늘공원(경남 양산시 상북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 공원묘지보다 낮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 마음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공원의 매장은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자리만 가능하고, 신규 계약은 화장 안치만 가능합니다. 안치는 실내에 모시는 봉안당과 야외에 모시는 봉안묘로 나눌 수 있고, 봉안당과 봉안묘 모두 가족, 부부,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봉안묘는 땅에 봉안함을 안치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교구 선종사업부에서 특수 제작한 봉안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장, 산골(散骨)은 가톨릭 교회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를 통해서 명확하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나 이를 목적으로 마련되어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5항)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도 안 된다.”(7항)
장례 관련 문의 :
본당 연도회(선종봉사회) 및 교구 사회사목국 선종사업부 010-3560-5854
천주교 공원묘지 하늘공원 문의 : (055)374-8733
[선종]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선종’(善終)이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을 마친다.”라는 뜻의 선생복종(善生福終)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소천, 귀천, 열반, 입적 같은 다른 종교의 용어는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연도회와 선종봉사회]
연도회는 본당에서 장례가 나면 선종봉사를 돕고 빈소에서 위령기도를 바치는 이들의 단체입니다. 본당 상황에 따라서 선종봉사자만 모아서 연도회 대신 선종봉사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위령기도와 연도 / 위령 미사와 연미사 / 추모 미사와 삼우]
죽은 이를 위해 바치는 위령기도를 예전에는 ‘연도’(煉禱)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 전례의 공식 용어는 ‘위령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역시 예전에는 ‘연미사’라고 했지만, ‘위령 미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삼우(三虞)는 장례 이틀 뒤에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찾아가던 관습에서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도 관습대로 미사를 드리고 묘소에 찾아가 위령기도를 바치지만, 이 미사는 ‘삼우 미사’가 아닌 ‘추모 미사’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하늘공원 제2봉안당]
교구민들의 장례 편의와 유가족들의 위로와 평화, 교구 신자들의 위령 신심 증진을 위하여 하늘공원 제2봉안당이 내년 중 개관을 목표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과 격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