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알림(연도)

[장례 발생 時]

by 네오돌 posted Sep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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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발생 ]                     천주교 부산교구 양산성당 20240808



본당 교우가 선종할 경우

유가족 본당 연도회 회장/부회장 본당 주임사제

본당 신자 확인 ---> 교적 유·(본당 사무실)

본당 장례예식장 사용료 규정 주지

사망 진단서 확인 후 ---> 본당 장례예식장 안치

   (유가족 필히 지참)

본당 주임사제와 상의하여 장례 일정 조율

   (선종미사, 장례미사, 추모미사 그 외)


 고인이 대세자일 경우

   ---> 유가족(배우자/자녀) 100% 동의해야 가능.

         (장례미사 역시 100% 동의해야 가능)


고인이 타본당 신자일 경우

   ---> 본당 교우 장례와 겹치지 않는 경우,

           본당 장례예식장 사용 가능.

         (, 장례미사는 교적 기준 소속 성당에서 해야 함.)


고인이 본당 교우이나 무연고/독거/차상위일 경우 

   ---> 본당 장례예식장 사용 및 장례 일체

           본당 주임사제와의 면담을 통해 결정.


20240808 장례 발생 時.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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