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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0차 꼬미씨움 평의회 별첨자료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음)

1) 주회 지각과 조퇴

① 지각 : 시작기도를 마친 뒤에 출석한 단원은 개별적으로 묵주기도 앞부분의 기도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호도를 일어서서 소리 내지 않고 바쳐야 하며,
             출석 호명 후에 참석자는 지각 처리한다.(레지아 제364차 회의 2009, 3.1)

  ② 조퇴 : 주회 시작 전에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할 때는 비밀 헌금과 나머지 기도를
              개별적으로 조용히 바친 뒤 자리를 떠야 한다.(교본 183쪽)

2) 피정참가권장 활동의 범위
   (1) 레지아에서는 레지오 관련 피정참가권장만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음
   (2) 레지오 관련피정이 거의 없는 관계로 꼬미씨움에서는 다음의 5가지로 확대 적용함
   ①레지오 관련피정 ②성령 묵상회 ③성모신심 묵상회 ④ME ⑤꾸르실료

(3) 레지오의 활동은
     타인에게 상기 ①~⑤항 에 대한 피정참가권면 활동이며
     본인의 피정참석은 레지오 활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4) 레지오관련 피정으로 인한 주회불참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피정참석으로 인한 주회불참은 결석처리 합니다.

3) 미사 전 (장례미사, 삼우 미사) 성당에서 바치는 연도의 활동처리
    상가방문 활동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도횟수 추가는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집에서 개별적으로 바치는 연도는
‘기도생활’ 세목으로 활동보고 바랍니다.

4) 평의회(꾸리아, 꼬미씨움)의 대리출석에 관한 처리
   불가피한 사정으로(병고, 출장, 등) 간부의 평의회 출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꾸리아 단장의 동의를 구하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며

   일방적인 대리출석은 원칙대로 결석 처리합니다.

5) 주회 출석이 되는 경우(관리와 운영지침서)
  ① 상급 평의회의 방문 지명에 따라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를 방문했을 때
  ② 레지오 마리애의 교육, 피정 등에 참석하기 위한 주회 불참
  ③ 본인의 약혼이나 결혼으로 불참한 경우(직계 존비속 포함)
  ④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및 방계존비속의 사망으로 불참한 경우
  ⑤ 본당 또는 교구, 상장예절 주관 등의 제반업무로 인한 결석

6) 장기 유고 결석(관리와 운영지침서)
  ①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병고(출산 포함)일 경우 완쾌 후 주회합에
      참석할 수 있는 단원에 한하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입원 및 통원치료 포함)
  ② 1개월 이상의 해외여행,또는 타 지방(먼 거리)출장으로 장기 유고를 할 경우
      3개월까지 허용되며, 3개월이 지나면 퇴단 처리해야 한다.
  ③ 직계 존비속에 대한 피치 못할 간병, 군 입대 기간, 해외파견 근무기간
  ④ 이사로 인한 전출시 1개월간 장기유고로 둘수 있으며
      전입본당 입단 확인 후 퇴단 처리한다.
(단 1개월 경과시 다시 선서해야 한다)
   신설항목
  ⑤ 1개월 이내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본인의 병고로 인한 주회불참 (입원 및 통원치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