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모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회명)
본 회의 명칭은 "율하성당 성모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 신앙심을 도모하고 율하성당 발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소는 율하성당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공동체 활성화, 주일학교 후원협조
나. 회원상호간의 신앙심 결속
다. 본당 각종행사 협조
제5조 (성격)
본회는 희생과 봉사정신을 강조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천주교 율하성당에 교적을 둔 여성으로(연령 제한 없이) 본회
회칙과 취지에 동참코자 하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입회 및 탈퇴)
거주이전으로 인한 타본당으로 전출시 자동 제명됨
제8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규정 규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 (재산 등)
본회의 회원이 탈퇴 제명 사망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 하였을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입회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총회의 구분)
가. 연례총회는 11월 월례회의 때에 갖는다.
나. 회의는 매월 매월 마지막 주일 미사 후에 월례회를 갖는다. 단, 회장은 필요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일반의결은 회원의 찬.반 1/2 이상에 따라 할 수 있다.
라. 본 회의는 주임신부님을 영적지도자로 둔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선임 및 해임
나. 예산 및 결산보고
다. 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기타사항
라. 중요한 사업계획
제13조(총외의 정족수)
가. 제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전항의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임원 및 고문
제14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
다. 총무 1명
라. 서기 1명
제15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운영전반 및 재정을 담당한다.
라. 서기는 운영전반의 기록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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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 유고 시에는 보궐 선출로 잔여 임기로 임기를 대신 한다.
제18조(고문) 본 회의 고문은 신부님으로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가. 회원의 정회비
나. 사업 수입
다. 찬조금 및 기타 수입
라. 어버이날 단합대회 친목회 성지순례 시
마. 회원 영명축일 미사
제20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회비 월 3,000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제21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 후 승인 후 본당에 보고한다.
제22조(기금 및 기타 적립금)
회장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또는 적립금을 적치할 수 있다.
본회의 모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본 회의 회계년도는 12월1일부터
익년 11월 30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