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교리
by 주임신부 posted Nov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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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계획
 

본당 주임신부는 교구 내 해당 본당의 관할 구역 사목을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이다.
 

본당 주임신부는 교구장 주교의 사목교서(사목지침)를 토대로 하여, 해당 본당의 신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사목계획’ 형식으로 발표하게 된다. 


 

이 사목계획은 무류성(無謬性)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본당의 신자들은 이 사목계획을 기억하며 종교적 순종으로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