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교리
by 주임신부 posted Sep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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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죄(瀆聖罪, Sacrilegium)
 

넓은 뜻으로는 ‘공경의 덕을 거스르는 모든 죄’를 칭하며, 일반적이며 좁은 뜻으로는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사람, 장소, 물건)을 모독하는 죄’를 말한다. 
 

1. 사람에 대한 독성 :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그 신분의 거룩함을 모욕할 때.


 

2. 장소에 대한 독성 : 성당이나 교회 묘지 등에서 살인이나 피를 토하는 싸움을 하거나 이 장소를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방화 등을 할 때.

 
 

3. 물건에 대한 독성

   1) 성체(聖體) 및 칠성사와 관련된 물건을 모독할 때. 

   2) 축성이나 축복된 물건과 교회 의식에 사용되는 물건을 나쁘게 사용하거나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할 때. 

   3) 교회 재산을 횡령하거나 침해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