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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서규정 수정사항
※ 주회 출석이 되는 경우
① 상급평의회의 방문지명에 따른 다른 쁘레시디움 또는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불참
② 레지오 마리애의 제반교육이나 피정 등에 참석하기 위한 주회 불참
③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약혼이나 결혼으로 인한 불참
④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불참 (2023-1 방계 존비속 포함 신설)
⑤ 사목활동, 상장예절 주관 등 본당의 제반업무로 인한 결석 (2023-1 교구업무 포함 신설)
⑥ 위급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2023-1 포함 신설)
- 직계존비속: 조부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 방계존비속: 백 숙부모, 조카
※ 장기유고
①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병고(출산 포함)일 경우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에서
↳ 수정: 완쾌 후 주 회합에 참석할 수 있는 단원에 한하여 장기유고의 기간에 제한은 없다.
② 1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2023-1, 해외체류 신설),타 지방 출장인 경우 3개월까지 허용
③ 군 입대 기간, 해외파견 근무, 직계 존비속에 대한 피치 못할 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