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아프간 난민은 돌아갈 곳이 없다.
홍준기(예로니모)신부/울산대리구 사회사목
2001년 9.11테러 이후 10월 7일 미국의 공중폭격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21년 8월 30일 미국의 철수로 끝이 났으며,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점령함으로써 20년이라는 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집권했다.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7만 1000여명 및 다수의 군인들이 희생되었고, 500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탈레반은 1997년 정권을 장악한 후 2001년 까지 집권하는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정책을 통해 소수종교의 종족과 여성에 대한 박해를 일삼아 왔기에, 탈레반의 재집권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탈레반은 집권 당시 여성의 교육 및 사회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모든 여성들을 집안에 감금시켰으며, 여성이 혼자서, 혹은 여성들끼리 외출하는 것도 막았다. 남성이 특정 여성을 간통했다고 지목하기만 하면 여성을 유죄판결에 돌로 때려죽이게 하는 끔찍한 사형제도도 시행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예로부터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았고 사회활동도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보다 훨씬 활발하게 벌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이같은 탄압이 가져온 충격은 더욱 컸다.
또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종교에서 70%를 차지하는 이슬람 수니파와 달리 29%의 소수종교 시아파에 속하는 하자라족을 대규모로 학살했고, 고향에서 내쫓아 수만명이 산중 은신처로 쫓겨가기도 했다.
그렇기에 여성과 소수민족들에게 적대적인 탈레반의 재집권은 많은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 피
난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탈레반이 집권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본국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한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특별 기여자 391명을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구출해 왔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 난민법 등을 종합하면, 난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특별 기여자들은 아프간을 떠나온 500만의 난민들 처럼 전쟁과 박해로 인해 고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고국에서 탈출해 온 이들이다. 특별기여자들과 난민의 차이점이 있다면 난민들이 스스로 탈출한 것과 달리 특별기여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특별기여자가 고국에 남아 있을 경우 생명의 위험이 명백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 역시 난민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지에 내몰린 391명의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출한 정부의 인도적 결정은 지지받아 마땅하다. 지난 16년간(94년~20년) 6만 8,761명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오직 1,052명(1.5%)만 인정하고, 2,294명(3.3%)만 인도적체류허가를 한 난민에게 매우 배타적인 한국이 ‘특별기여자 아프간 난민’의 수용을 계기로 포용과 연대의 시민의식을 배워나가길 바란다.
1) 아프간 정부군 6만 6천여명, 탈레반 5만 1000여명, 미군 2400여명, 나토군 3400여명
노동사목 이야기
코로나 확진과 함께 받은 날벼락같은 통보
김서율(사도요한)/노동사목 지원팀장
포스트 코로나시대. 4월 5일자 기준 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8만명입니다. 확진자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은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직장에서도 타격을 입습니다. 관련된 사례로, 이번에 코로나확진으로 인해서 일방적 통보로 해고를 당한 이주노동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는 기숙사에 살며 평소에 마스크를 잘쓰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들고 다녔습니다. 혹여나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자산이 없는 그에겐 날벼락과도 같은 통보였습니다. 과연 노동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일까요?
첫 번째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의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며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취업규칙 중 질병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질병관리청에서 지시한 중대한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자신의 확진에 대한 사전 통보후 질병관리청의 조치로 7일의 자가격리 중 평균적인 휴일 2일을 제외한 5일동안만의 노무제공이 없게 된 것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이주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막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는 전세계적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코로나 확진자 해고금지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며 방역수칙
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역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주사목 이야기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루카 6,38)
김효희(젤뚜르다)/노동사목 지원실장
어느 날,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의료상담 전화가 결국 한밤중 새벽까지 응급실 지원을 가야 할 상황이 있었다. 종종 이런 응급상황이 생길 때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는 판단이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된다. 그날도 양산지역공동체 친구들의 다급한 전화에 망설임은 단 몇 초, 체온계와 얼음주머니를 챙겨 들고 바로 양산으로 달려갔다. 생각보다 친구의 상황이 좋지 않아 먼저 양산부산대병원을 갔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진료 거부가 자주 발생한 곳이었기에 그날도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 방법인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가는 내내 늘 그랬듯 성호경을 그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제발 여기만큼은 그를 받아주기를… 살려주십사 하고…. 제가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실 매번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은 외부 의료지원시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비 문제와 그에 따른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발생되기에 지원하기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날도 응급실 뒤편에서 환자의 고열을 순간 내리고 선별 진료소를 무사히 통과했기에 다행히 응급실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후 2번의 수술을 통해 고비를 넘겼고 완전한 회복은 아니기에 염려되었지만, 죽더라도 고국의 가족들 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그의 뜻대로 얼마 전 그는 오랜 한국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떠나던 그의 마지막 인사말이 맴돈다. 두 손을 모아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맘 쥴리, 당신은 나의 천사예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신 것과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살았다는 안도감과 진심 어린 감사함이 그대로 전해져 마음한구석 찡했고 나의, 우리들의 노력들이 이렇게 빛을 내고 있구나 싶어 보람 있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사실 매번 그런 보람만 있지는 않다. 지원을 하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좌절감, 한계와 차별, 문화적인 이질감, 생활 사고방식의 차이, 이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등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그런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준 것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이 모든 것에 도움은 부산 가톨릭이 당신에게 베풀어준 선물이며 당신이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가톨릭에 대한 신앙심을 잊지 않고 감사의 기도와 삶을 살길 바란다
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준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잊지 않겠다는 인사를 하며 헤어졌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뭉클함과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베풀고 주는 모든 사랑의 메시지들이 이런 작은 울림과 삶의 선물로 다시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오래전 나는 타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 이주민으로 살아갈 때 느꼈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중에 느끼는 서러움에 대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주민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마음자세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밤낮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문득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는 여러 종류의 물음과 친구들의 하소연, 이야기들이 있고 안부인사가 있다. 응급지원 요청이 있을 때도 긴 망설임 없이 몸부터 반응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소통하고 달려가는 내 모습들이 어떤이들은 대단해보이고 감사한 일로 보일 것이고 반대로 오지랖, 천사 콤플렉스 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지나친 자기희생 아닌가? 하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물론, 누구나 다 나처럼 똑같이 지원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분 내 쉼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해야 하는 일도 있기에 흔들림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매 순간 그 흔들림은 잠깐이었고 내가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것은 곧 내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 되돌아오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적어도 나만큼은, 우리 가톨릭 안에 노동사목의 울타리에서만큼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런 위안과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누가 누군가를 위한 전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닌 그들 삶의 시간을 서로 함께 하고 깨치며 주고받는 고마움과 서로 간의 노력,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단지,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받는 이에 당연함이 아닌 각자 삶의 여정 안에서 발화하는 신앙의 메시지로 우리는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나의 기도 글귀에 있는 구절을 되새겨본다.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해주소서. 허물을 찾는 미운 눈이 아닌 잘 식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소서. 들숨과 날숨에 주님의 생기로 채워주시고 오늘 제가 생각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해 주소서.” 아멘.
노동을 향한 눈빛
베트남 천주교회 성지 소개
차광준(다윗)신부/임호성당 부주임
베트남 천주교회 성지 소개 두 번째로서 이번에는 베트남의 또 다른 성모님
발현지인 짜께우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다. 짜께우는 베트남 중부 라방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역이다. 이곳은 다낭에서 남쪽으로 44Km 떨어진 곳으로서 다낭 교구 소속의 순례지이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당시, 1885년에 성모님께서는 군대의
총과 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현하셨다.
1885년 9월 1일 군대가 짜께우 지역을 포위하였을 때, 300명이 넘는 16세에서 60세 사이의 300명이 넘는 남성 신자들이 성당을 지키기 위하여 10일 동안 치열하게 방어전투를 펼쳤다. 9월 10일 군대가 엄청난 양의 포탄을 성당을 향해 쏟아 부었으나, 포탄은 성당을 피해 전혀 다른 곳으로만 떨어졌다. 당시 대포를 쏘던 군인들은 ‘성당 지붕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몇일 동안 포탄을 쏟아 부었으나, 군인들은 이렇게 말하였
다고 한다. “이상하군, 항상 교회 지붕 위에 서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는 결코 그녀를 때릴 수 없었다.” 그 결과 성당 안에 피신하여 있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 뿐만 아니라, 성당을 지키던 남성 신자들도 무사했고, 결국 9월 21일 군대는 퇴각하면서 짜께우는 해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당 주변에 자라나던 풀들은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전쟁의 많은 부상자들이 치유 되었다. 그 결과 짜께우 성당은 “모든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았다.
1963년 다낭 교구가 설립 된 후, 짜께우는 다낭 교구의 중요한 성모 순례지가 되었고, 다낭 교구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순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짜께우 성당은 1772년에 다른 위치에 건설 되었으나, 1865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1970년에 베드로 레 느 하오 신부는 17세기 유럽 건축 양식의 스타일로 성당을 재건축하기 시작했으며, 교회 건
물은 2층으로, 윗층은 성당, 아래층은 대강당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당이 잘 내려다 보이는 브우 쩌우(ꠕ) 언덕 위에 짜께우 성모 센터를 건설하여, 주변에 스탠인드 글라스, 연꽃 연못, 기도 산책로를 꾸며, 많은 순례객들을 환영하고 있다. 매년 5월 31일, 다낭 교구는 짜께우 성모 순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짜께우는 관광 도시인 다낭과 멀지 않고, 동쪽과 서쪽 양쪽에 세계 문화 유산으로 유명한 힌두교 유적지 미썬과 아름다운 연안 도시 호이안
이 있어,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순례지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관광 도시 다낭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소개한 라방 성모 순례지와 이번에 소개한 짜께우 성모 순례지를 방문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천주 교회는 두 곳의 성모님 발현지를 두고 있어,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높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노동과 신앙
안식일과 노동시간 1
이영훈(알렉산델)/부산본부 본부장
이번 대선 기간 중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 가운데 하나는 ‘노동시간 유연화’, 즉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관한 ‘누군가’의 발언이었습니다.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쉬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에 대해, ‘영국 산업혁명 시기,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 주 98시간’, ‘일제 강점기 때 아소 탄광, 강제징용 조선인 주 119시간’, ‘1970년대 한국, 주 112시간’, 심지어 북한의 강제수용소의 노동시간까지 비교 언급하면서, 그의 이러한 인식과 발언은 시대 역행적이며 반인권-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주장이 “일의 종류에 따라 노·사간 합의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안”이며, 동시에 노동시간 유연화는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에는 예외를 넓게 둬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와 상관없이 ‘노·사간의 합의와 노동자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듯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된 노동시간은 정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시간 제한과 휴식은 왜 필요할까요? 노동시간에는 빈부격차가 없을까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노동시간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톨릭교회는 노동시간 제한과 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노동시간 단축 혹은 제한’, 그리고 이와 연관된 ‘휴식’의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역사적 기록들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500년 전 이스라엘에는 주변 종교와 문화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법’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일 법은 종교적 이유와 함께,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 수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우위성과 절대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근거를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가져옵니다.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탈출 31,17)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은 단순히 인간들 사이의 합의와 동의로 이루어지는 사회 계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편 안식일 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탈출 23, 12)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더 나아가 ‘노예’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노예와 이방인들에게 노동시간 제한과 휴식은 특혜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하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노예들에게 휴식을 허락했던 주변 민족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법의 혁명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여가’는 오로지 ‘자유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비록 단 하루이지만 노예에게 휴식이 주어졌고 그들이 자유인들과 여가를 같은 날 그리고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일했다는 점은 ‘안식일 법’이 당시 종교·정치·사회·문화적 관습과 상황을 모두 초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어 적용되었던
이 엄청난 제도가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실행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법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숨을 돌리게 하는”(탈출 23, 12)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탈출 20, 8). 그리고 거룩함이란 자비를 실천하는 삶(마태 12, 7)이며, 목숨을 살리는 삶(루카 6, 9)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탈출 23, 20-11)으로 그들은 다양한 방식의 자선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즉 안식일 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휴식 보장과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할 애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들의 휴식입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계’를 잠시 멈춘다는 의미와 함께 안전 점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생산력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던 가축들의 노동력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가축들의 휴식은 지속적인 생산력 유지와 부의 축적 그리고 재산 그 자체였던 가축 보호를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축들의 고된 노동은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가축들의 휴식은 경제적인 이득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안식일 법에서의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은 하느님의 명령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결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없어질 수가 없고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철저히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인간생명 보호’라는 한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명령권자가 창조주 하느님이시기에 그 적용 대상도 종교와 민족 그리고 계급과 신분 등을 모두 뛰어넘는 보편적이고 본성적인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법 안에는 자선 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두의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계속)
일과 시선
장영식(라파엘)/사진가
- 2022년 국내이주사목 전국실무자연수 (3/14, 3/15)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국내의 이주사목 단체들은 연수나 피정등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난민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전국에 있는 국내이주사목 실무자들이 제천 은총의성모마리아기도학교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난민에 대한 설명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난민’이라는 단어는 아직 생소한 단어입니다. 교육 이후 각 조별 토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난민에 대하여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며, 이번 연수는 난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외국인위기임신출산토론회 (3/23)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받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였을 때, 실직과 소득의 어려움, 많은 생활환경적 문제를 직면합니다. 이날 외국인위기임신출산토론회에서는 각 실무자들이 이들의 직면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각지대에 이들에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 2022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강좌수업 (3/24, 3/31)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및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현장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기획강좌에 참여하였습니다. 총 4강으로 이루어진 이번 기획강좌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것인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외의 활동
3/7(월) 노동상담지원 / 북부세무서
3/8(화) 이주가정돌봄회의 / 부산가톨릭신학교정
3/10(목) 의료상담지원 / 부산대학병원
3/11(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대표자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3/14(월) 부산평화방송 강론 녹음 / 가톨릭센터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가톨릭센터 국내이주사목실무자연수 / 제천 은총의성모마리아기도학교
3/15(화) 국내이주사목실무자연수 / 제천 은총의성모마리아기도학교
3/17(목) 도담도담자문회의 / 서면
3/18(금) 여천NCC 폭발사고 기자회견/ 부산고용노동청
3/20(일) 영어베트남공동체간담회 / 노동사목센터
3/23(수) 외국인위기임신출산토론회 / 온라인
3/24(목) 중대재해기획강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3/26(토) 웅상베트남공동체 1분기 노동법 교육 / 웅산성당
3/27(일) 양산영어공동체 1분기 노동법 교육 / 양산성당 부산베트남공동체 1분기 노동법 교육 / 사상성당
3/28(월) 차별철폐대행진 준비단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3/29(화) 노동상담지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3/30(수)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 릴레이 단식 / 민주당 당사
3/31(목) 중대재해기획강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 3월 상담 현황
계/상담종류 |
최저/체불 임금,퇴직금 |
산재 |
근로계약,해고 |
사업장 변경 |
의료, 쉼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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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김해 |
임금체불: |
피부과: 1건(1회) 치과: 18건(18회) |
국민연금: 6건(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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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임금체불: 5건(12회) 임금체불연계: 5건(7회) 퇴직금체불: 14건(32회) 퇴직금체불연계: 5건(7회) |
3건 (10회) |
내과: 1건(2회) 소아과: 1건(1회) |
민사지원: 1건(5회) 생활기타: 8건(10회) 비자변경: 1건(2회) 정보제공: 6건(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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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김해 총 31건(38회) / 부산 총 54건(104회) |
- 3월 도로시의 집 진료 현황
계/진료과목 |
부산 도로시의 집 |
김해 도로시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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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과 |
물리치료과 |
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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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9 |
16 |
21 |
3 |
총계 |
92건(신규 3건) |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