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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 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공고
아래 클릭하시면 신청바로가기입니다

https://www.kawfartist.net/main/index.do


공고문 바로가기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643


 

공지사항

[공고]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22.03.28 | View 3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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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32호]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상담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원(또는 5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22.3월∼, 고용노동부)의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 3. 28. (월)
- 온라인 신청: 3. 29.(화) 10:00 ~ 4. 14.(목) 17:00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및 신청 완료 문자 확인 필수
* (현장 신청) 원로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ㅇ 온라인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를 운영
※ 세부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신청 접수일 첫째, 둘째날 및 마지막날은 신청 예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해당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통장 사본 1부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공고일 기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및 일부 수혜자)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22. 3월~, 고용노동부)의 미수혜자는 100만원 지급,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의 제약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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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조건 >

①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③ 1인 가구 소득인정액(2,333,774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⑤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22.3월~)의 ‘신규수급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단,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의 기존 수급자(50만원 수령인)의 경우 50만원의 차액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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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 내용을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금액에 따라 일부 지원 혹은 지원이 제한됨
* 중복 신청(또는 선정) 및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및 선정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ㅇ (선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기준) 소득인정액 동일 시 ‘소득‧재산’ 중 ‘소득’이 낮은 기준에 따라 선정
 
□ 결과 발표
ㅇ (결과 발표) 2022년 5월 중하순(예정)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5】 문의 

ㅇ (유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 02)3668-03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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