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소곤소곤

 

제 7권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으로 날기

 

331. 미사에서 초를 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332.  미사예물을 따로 바쳐야 하나요?

 

333. 레지오 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구원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334. 그 뜻이 크게 하다는 의미를 지닌 마니피캇(magnificat)을 한국어로는 성모찬가라고 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335.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면어째서 죄악이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가요?

 

336. 저는 가끔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신부님은 그런 적 없으시나요?

 

337. 전교를 하다보면 신앙생활이 어떤 유익을 주나?”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338. 본당에서 직책을 피하려는 추세에 사목위원을 맡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하지만 군림하려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339. 주일학교 교사입니다방학 때에는 어린이 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다물론 부모님과 주일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지만 부모님이 신자가 아닌 아이들의 처지는 난처해집니다교사 휴가를 위한 측면이라면 합반해서 운영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오히려 방학에는 미사 개근상을 만들어서 부모님과 방학휴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활기를 주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얼마 전 주일학교 방학소식에 아쉬워 서글픈’ 표정을 짓던 아이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하느님의 양을 돌보시는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못난 제언을 참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40. 청년회 활동은 왜 주일 저녁미사에서만 할 수 있나요교중미사에서 할 수는 없나요?

 

341. 그럴 듯한 명분으로 자신의 일을 돕도록 레지오의 활동을 강요합니다.안면에 거절도 못합니다이런 활동도 봉사인지또 레지오 활동보고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342. 묵주 팔찌를 선물하려다가 묵주기도를 하시려면 묵주 팔찌가 아니라 정식인 5단 묵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묵주 팔찌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한 준성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인터넷의 글을 읽고 망설여집니다.

 

343.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쌀쌀 맞습니다심신단체도 권위적이고 계급사회 같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344. 본당에 신부님이 새로 부임하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이런 저런 분을 겪으면서 이제는 사제는 지나치는 객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지요솔직히 본당의 주인은 본당신자들이지 않습니까이 점을 신부님들께서 유념해주신다면 서로 행복한 본당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345. 성당에 다니고 싶어서 사무실로 문의하니까 교리반 모집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더랍니다너무 답답합니다.

 

346. 성전에 비치하는 것은 몰라도 성수를 가정에 두는 것은 왠지 기복적인 느낌이 듭니다.

 

347. 코로나 19로 인해서 금지되던 미사가 재개되면서 일괄고백과 일괄사죄가 있었습니다그 의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347. 코로나 19로 인해서 금지되던 미사가 재개되면서 일괄고백일괄사죄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고해와 사죄는 개별적인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개별적인 고백 없이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 사죄가 가능한데요.
물론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함으로 교회는 일괄적 사죄가 합법적이고 유효하기 위한 조건을 교회법 96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 임박한 때와 사제가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
둘째,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허락되지요.
예를 들어 참회자의 수에 비해 사제 수가 부족하여 적절한 시간 안에 고백을 들을 수 없거나 참회자가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오래도록 성체를 모시지 못했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축제나 순례 중에는 참회자에 비해서 사제의 수가 적을지라도 중대한 필요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필요성은 교구장의 권한이지만 교구장 주교는 주교회의의 결정기준에 유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법 963조는 일괄사죄를 받았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적인 고백을 권하는데요 일괄적 사죄에도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즉 개별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중죄의 경우,
이후에 개별고백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며, 또한 고해 사제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참회자가 일괄 사죄에 앞서 통회하도록 준비시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되는 이유는 일괄고백이 죄의 고백을 기피하는 방편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인데요.
공동고백과 일괄사죄가 개별고백에 대한 의지를 잃게 만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야말로 대죄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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