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와 말씀의 해
1.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에 따라 미사 참례자 인원을 좌석수의 70%로 제한합니다.
2. 이외의 거리두기 지침은 공문(교구 제22-037호, 2022. 3. 2.)을 통해 알려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끝.
천 주 교 부 산 교 구
총 대 리 신 호 철 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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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와 말씀의 해
1.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에 따라 미사 참례자 인원을 좌석수의 70%로 제한합니다.
2. 이외의 거리두기 지침은 공문(교구 제22-037호, 2022. 3. 2.)을 통해 알려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끝.
천 주 교 부 산 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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