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견진 성사 때에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by 월평모힐라리오 posted Jan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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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권 아하 그런거군요.” 

  

알쏭달쏭합니다

 

159. 신앙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아세례를 주지 않겠습니다.

160. 곧 세례 받을 날이 다가오는데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영세를 미루어야 할까요?

161. 영성체 때 신부님께서 성체를 두개 주셔서 당황했습니다성체를 두개 모셔도 되나요?

162. 퇴장 성가로써 미사가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신자들도 퇴장할 수 있지 않나요그런데 영광송으로 다시 마침기도를 바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3. 저희 본당은 해설자의 멘트가 없이 침묵시간을 갖습니다왜 타 본당에서는 매일미사에 있는 묵상글을 읽거나 음악 연주 등으로 침묵 시간을 빼앗는지요좋은 말과 음악이 묵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대화시간을 없애는 것 같아 건의드립니다.

164. 견진 성사 때에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165. 신부님의 설명대로라면 세례명을 바꿀 기회는 영영 없는 것입니까?

166. 그리스도인은 세례로써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계속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이 은총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얻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67. 영세를 통해 모든 죄는 사함 받는데 한 달 후에 첫 고해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세례 이후의 죄만 고백하면 됩니까?

164. 견진 성사 때에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는데 가능합니까?

 

세례 때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축복하는 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세례명으로 흔히 성인의 이름이 선택되지만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의미를 지녔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아쑴따’, 성탄을 뜻하는 노엘등이 있지요. 수도자의 경우에 세속에 죽고 새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새 수도자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신자들이 견진 때에 세례명을 변경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꾸지 않는 것이 교회의 정신에 옳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는 교회법 제866조의 세례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않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호를 부여받는 완벽한 성사입니다.
세례는 견진을 위한 준비가 아니며 세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입문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례와 견진을 함께 받을 것을 권합니다.
다만 견진 성사는 주교님께 유보된 직무이며 모든 세례식에 주교님께서 참여하는 일이 불가능한 탓에 세례와 견진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실정입니다.
세례명을 선택할 때 생일 날짜에 꿰맞추는 무성의, 나중에 고칠 꼼수를 부리기보다 단디 생각하고 매매 기도하여 번거로운 고민을 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