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번역 교본 읽기: 쁘레시디움(제14장)

                

icon_people.gif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새 번역 교본 읽기] 쁘레시디움(제14장)

 

 

한국세나뚜스협의회는 ‘레지오 마리애 공인교본(2014년 영문판)’에 대해 광주대교구 소속 안세환 신부께 번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역 교본은 1993년 영문판을 번역한 것으로 1993년 이후로 수차례 부분 수정이 있었습니다. 교본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번역한 교본의 내용을 본 코너를 통해 계속 게재할 예정입니다.

단원들께서는 새로 번역된 교본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내용에 대해 건의가 있을 경우 상급 평의회나 월간지 편집실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타당한 의견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운 교본의 인쇄가 결정될 경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쁘레시디움

 

1. 레지오 마리애의 기본 단위 조직은 쁘레시디움(Praesidium)이다.

 

이 명칭은 라틴말로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로마 군단의 파견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전방의 한 분대, 요새(要塞)로 쓰는 진지, 수비대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쁘레시디움이란 용어는 레지오 마리애의 기초 조직을 가리키기에 적합한 말이다.

 

2. 쁘레시디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자비의 모후’처럼 성모님의 칭호를 따를 수도 있고, ‘원죄 없으신 잉태’와 같이 성모님의 특전을 드러내거나 또는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처럼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에서 따 올 수도 있다.

 

자기 교구 내 곳곳에 수많은 쁘레시디움들이 존재하여 이른바 ‘살아있는 성모 호칭 기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주교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겠는가!

 

3. 쁘레시디움은 소속된 모든 단원들에 대한 지휘권과 단원들의 활동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단원들은 쁘레시디움의 모든 합법적인 명령에 충실히 복종해야 한다.

 

4. 쁘레시디움은 직접적으로나 또는 인가된 평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꼰칠리움(Concilium Legionis)에 가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레지오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꾸리아나, 가까이에 꾸리아가 없는 경우에는 직속 상급 평의회, 또는 최상급 기관인 꼰칠리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다. 쁘레시디움은 반드시 그와 같은 통치 기관에 직속되어야 한다.

 

5. 본당 사목구 안에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때는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나 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쁘레시디움 창립식에는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나 직권자를 초빙해야 한다.

 

6. 쁘레시디움은 매주 회합을 가져야 하며, 주회합은 교본 제18장 [쁘레시디움 회합의 순서]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매주 회합을 갖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주일에 한 번만 회합을 가져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거듭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제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레지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회합 이외에는 승낙할 수 없으며, 어떤 평의회에도 이 규정을 변경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해야 할 활동을 조정하는 일이 회합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사항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의 회합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서 매주 활동을 했는지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회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동으로 매주 기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주회합을 통하지 않고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매주 회합에 참석하려면 자기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레지오가 자신 있게 이 같은 자기희생을 단원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면, 레지오 조직을 세울 기본 원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7. 각 쁘레시디움은 한 명의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모셔야 하며, 또한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어야 한다.

 

그들은 쁘레시디움의 간부로서 꾸리아에서 자신의 쁘레시디움을 대표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제34장에 설명되어 있으나, 그 첫째 임무는 통상적인 활동 의무를 다하여 모든 단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8. 간부들은 꾸리아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 내용을 쁘레시디움 주회합을 통해서 단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단원들이 꾸리아에서 토의된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게 해야 한다.

 

9. 영적 지도자는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 또는 직권자가 임명하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한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지도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가 쁘레시디움 회합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제나 수도자,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자격을 갖춘 레지오 단원을 지명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명된 단원을 트리뷴(Tribune)이라 부른다.

 

쁘레시디움은 영적 지도자에게 회합의 개최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실제로 회합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합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의 간부이며, 레지오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

 

10.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제기된 신앙이나 도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그리고 본당 사목구 주임신부나 직권자의 결정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쁘레시디움의 모든 의사 진행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유보 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무기이다. 다만 모든 무기가 그러하듯이, 이 무기는 조직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유보 권한이 파괴성 무기로 바뀌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어느 단체이든 조직이 잘되어 있고 올바른 지도를 받고 있는 단체에서는 이런 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치바르디 Civardi : 가톨릭 운동 지침서)

 

11.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가 임명한다. 꾸리아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속 상급 통치 기관이 쁘레시디움 간부를 임명한다.

 

간부가 될 만한 사람의 적격성에 대하여 당사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부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즉, 꾸리아 단장은 가장 적격자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간부 후보자에 관하여 -특히 해당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에게- 신중하게 알아본 다음, 후보자 이름을 꾸리아에 제출한다. 꾸리아는 그 단원이 적격자라고 인정되면 그를 간부로 임명한다.

 

12.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간부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속적으로 총 6년간 동일 간부직을 맡을 수 있다. 6년의 임기를 만료한 간부는 동일 직책을 계속해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간부가 다른 직책으로 옮기거나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동일한 직책을 맡는 경우는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기를 마치고 나서 3년이 경과된 후에는 같은 쁘레시디움에서 같은 직책을 다시 맡을 수 있다.

 

간부가 어떤 사유에서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단원을 다시 간부로 임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만일 그가 첫 번째 임기중에 간부직을 떠났다면, 그 첫 번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때라도 동일한 직책의 두 번째 임기에 임명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가 두 번째 임기중에 간부직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동일 직책에 다시 임명될 수가 있다.

 

“간부의 임기 문제는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발적인 신심 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항상 유의하여야 할 위험이 있다. 그것은 단체나 단체의 한 부분이 경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커다란 위험이다. 맞서 싸워야 할 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악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타성에 젖어 시들해지고 진부한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런 퇴보가 계속되면 활동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 그 단체는 가장 탐나는 회원들을 끌어들이지도 붙잡아 두지도 못하여, 빈사 상태에 놓이게 된다. 레지오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평의회와 모든 쁘레시디움에서 열정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레지오는 먼저 열정의 원천이어야 할 간부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간부들이 처음에 지녔던 열정을 항상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부들을 교체하는 것이다. 간부들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린다. 간부들이 열의와 열정을 잃으면 그들이 관리하는 단체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최악의 일은, 단원들이 지금까지 익숙해져버린 그 상태에 만족해버림으로써,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치유될 가망도 없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직무 임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규정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평의회조차도 소속 쁘레시디움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적으로 임기 연장을 반복해서 허가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능력이나 사정에 개의치 않고 간부들을 교체하는 제도일 것이다. 레지오는 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수도회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였다. 즉, 첫 번째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연임 요청이 있을 때 한 번에 한하여 연임을 허락한다는 규정에 따라, 간부 임기를 총 6년으로 제한한다.”(간부 임기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레지오의 결의)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1년 9월호,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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