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교회 예절

주임신부와 보좌신부는 한 본당의 사목자(司牧者)로서 말씀의 선포 의무와 본당 신자의 성화에 힘쓰며 목자의 직무로써 맡겨진 신자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교구장의 임명으로 본당에 파견되고 정해진 임기, 주임은 약 4년 보좌는 약 2년 동안 본당에 상주하며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주임신부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미사를 봉헌하고 강론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신자 교리와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교육을 가능한 한 직접 담당하고, 본당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임신부는 교리교사들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봐야 합니다. 신자들을 정성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하고, 기도와 전례에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며 특히 성찬과 참회의 성사를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교회법 제 528;사목 지침서 제172 2항』, 또한 주임신부는 가정 방문, 병자 영성체, 가난하고 소외된 신자들을 특별한 배려로 돌보아야 합니다. 주임 신부는 본당 신자들의 모임을 인준하고 각 신심 단체를 지도, 격려합니다.『교회법 제529;사목 지침서 제1681-2항』 또한 본당 사목평의회를 수도자와 신심 깊고 덕망 있는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사목 지침서 제 175조』

 

보좌신부의 역할과 의무는 주임 신부의 위임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교회법 제548 1항』 그러나 주임 신부가 부재 또는 공석일 때 본당 사무 전체를 임시로 맡게 됩니다.『교회법 제 541 1항』보좌 신부는 주임 신부를 고유한 목자로서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성실히 보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상하거나 착수한 사목계획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주임신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임신부는 본당의 사목을 맡은 고유한 목자로써, 교구장의 권위 아래 본당 공동체를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지닙니다. 보좌 신부는 주임의 권위 아래 그와 더불어 협의와 연구로써 본당 사목에 동참하고 주임 신부를 보좌합니다.